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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민족의 영산인 가야산국립공원이 골프장 재추진으로 다시 신음하고 있다. 지난 2003년 2월 대법원 판결로 백지화된 골프장 사업이 관광개발이익과 지역발전이라는 허울뿐인 명목 하에 재개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편의와 이익에 따라 파헤칠 수 있는 개발의 대상지가 아니다. 특히, 가야산은 수려한 경관을 비롯하여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해인사장경판전과 세계기록유산 팔만대장경판과 제경판, 그리고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성지인 해인사가 위치하고 있는 영산이다.


  역사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될 수 없다. 가야산국립공원 내에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가야산의 자연과 생태계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팔만대장경 등 문화유산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말할 수 없이 심각할 것이다.


  지난 1991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해인사 및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로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이 중단되었고, 이를 계기로 자연공원법에 골프장이 금지 시설로 되었음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그 자리에 골프장 건설이 재추진되고 있으니 이는 과거를 뒤집는 일이며, 자연과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노력과 자연공원법의 근본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한불교조계종 환경활동을 총괄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립공원의 보호와 관리의 기본정신과 임무를 포기하는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재추진을 절대 반대한다. 우리는 가야산국립공원과 해인사 성지를 보호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밝히고, 개발주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민족의 영산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재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지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골프장 추진계획을 반대하고, 관계당국은 환경영향평가허가를 불허하라.

  하나. 국립공원 보전에 역행하는 공원시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역사문화유산과 생태계 보전방안을 수립하라.


불기2554(2010)년 2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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