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앞산터널사업 심각한 환경재앙으로 이어진다!
“앞산터널주변지역 현재도 소음환경기준치 크게 초과 주민 건강에 위협 ”



   현재 2006년 5월 (가칭)대구남부순환도로주식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대구4차순환도로(상인~범물간)민간투자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평가서에 따르면, 앞산터널사업 계획구간 11개 지역에 대한 소음 측정 결과 사찰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7개 지역에서 소음환경기준(표1, 참조)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범물동, 파동, 상인동 도로변 지역에 위치한 ‘A, B, C’아파트 앞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주․야간 모두 소음환경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표2, 참조)      또한 상인동 'C'아파트에서 층별 소음도 측정 결과 상층으로 갈수록 소음도가 증가하여 4~8층에서 최고치를 나타냈다.(표3, 참조)  

     이러한 소음은 대부분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으로 앞산터널사업이 강행될 경우 소음 영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평가서에서 사업주는 방음벽을 설치하면 전 지역에서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지만(표4, 참조),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방음벽이 설치된 달서구, 수성구, 북구의 대로변에 건축된 6개소에 대한 격층별 소음레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음벽이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1층에서는 약간의 방음효과가 나타났으나, 3층 이상에서는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와 유사한 측정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2003년 6월 공동주택 방음벽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김미경)

     소음은 인간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치는 소리, 또는 인간이 원하지 않는 소리를 말하는 데, 레벨이 클수록 정신적, 신체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표5, 참조)  소음은 건강한 사람보다는 앓고 있는 환자 또는 임산부 등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노인보다는 젊은이가 소음에 대하여 민감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는 심신의 부담이나 청력감퇴 등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소음은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데 방해를 주며 정서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복잡한 사고, 기억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는 방해가 되기 쉽다.  
     소음의 신체적인 영향으로는 어느 정도 큰 소리를 들은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청력이 어두워지는 일시성 청력 상실 또는 일시성 난청 현상을 불러오고,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되면 차차 귀가 멀어지는 영구성 청력상실, 영구성 난청, 소음성 난청 현상을 가져온다.  
     소음에 의한 순환기 계통에서는 혈압이 높아지며 맥박이 증가하고 말초혈관이 수축한다.  호흡기 계통에서는 호흡횟수가 증가하고 호흡의 깊이가 감소한다.  
     소화기 계통에서는 침의 분비량이 저하하고 위액산도가 저하한다. 그리고 위수축운동이 감퇴한다.  혈액의 혈당 레벨이 증가하며 백혈구수가 증가하고 핏속의 아드레날린이 증가한다.

     앞산터널사업 구간 인근 주민들은 현재에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공해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관계당국은 소음으로 인한 이 지역 주민들의 인체에 미치는 피해에 대하여 먼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체 없이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앞산터널 사업 구간 지역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통량을 분산 또는 억제하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앞산터널과 같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여 교통량을 늘인다면 이 지역의 소음 피해는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고, 이는 환경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대구시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 없이 앞산터널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개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다름 아니다.  
  
##붙임 : 표1-5.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