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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륵교


[성명서]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 통행을 반대한다

이 일대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습지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은 절대 불가

우륵교 차량 통행 문제보다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먼저다

 

 

강정교령보 위 우륵교 차량 통행 논란이 갑자기 재점화됐다. 두 언론의 보도 때문이다. 두 보도 모두 차량 통행을 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혔다. 즉 차량 통행을 해서 대구 달성군 다사읍과 고령군 다산면을 연결해서 그야말로 정식 교량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아니 될 이야기다.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먼저 원래 강정고령보가 건설된 곳은 상수도보호구역이다. 세상에 상수도보호구역에 교량을 설치하는 나라는 없다. 원래 설치해선 안되는 위치에 강정고령보를 건설한 것이다. 바로 이명박의 4대강사업 때문이다.

 

차량 통행에 찬성하는 측은 이미 지어졌으니 어쩌겠나? 잘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는 논리다. 이는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 그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은 않고 그 잘못을 활용하는 꼴이다. 용인될 수 없는 입장으로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강정고령보가 건설된 이곳은 달성습지가 인접한 곳이다. 습지 개념을 넓게 잡았을 때 달성습지에 포함되는 위치에 강정고령보가 건설된 것이다. 달성습지가 어떤 곳인가? 두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 빚은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과거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 월동지로 이름이 높았고, 지금도 꾸준히 흑두루미와 재두루미가 도래하는 곳으로 흑두루미를 비롯한 겨울철새들의 보금자리로의 복원을 꿈꾸고 있는 곳이다. 이런 생태적 밑그림을 고려한다면 차량 통행은 어불성설이고 있는 강정고령보조차도 하루빨리 철거해서 이 일대는 거대한 국가보호습지로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다.

 

이러한 생태적 측면에서도 우륵교 차량 통행은 결코 아니 될 이야기다. 두 국가하천인 금호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인 이곳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라 개발이 아닌 보존에 나서야 할 중요한 입지인 것이다. 따라서 우륵교 차량 통행은 절대 불가하다.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우륵교 차량 통행은 법 위반이다. 바로 수질수생태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DJI_0022.JPG 달성습지 전경. 저 멀리 강정고령보 우륵교가 보인다. 이 일대는 절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존될 필요가 있다.

 

17(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전복, 추락 등 사고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2.>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3. 유류

4. 유독물

5. 농약관리법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원제

6. 원자력안전법2조 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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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고령보의 위치를 잘 설명해준다. 이 일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되어야 할 공간이다. 우륵교 차량 통행은 절대 불가하다. 


우륵교 차량 통행의 주요 논리는 화물차의 이동이다. 따라서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 통행은 수질수생태계법 위반으로 결코 이행되어서는 안될 결정이다.

 

더군다나 강정고령보를 비롯한 4대강 보 때문에 낙동강엔 지금 녹조 문제가 심각하다. 녹조는 독이다. 녹조에 들어있는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기본적으로 발암물질에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아주 위험한 독성물질이다. 이 위험한 독성물질이 우리 식수원에서 창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먹는 수돗물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당하고 있고, 이 녹조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의 안전 문제까지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녹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강정고령보를 비롯한 8개 보의 수문을 열거나 더 나아가면 보를 철거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녹조 문제가 해결된다.

 

따라서 지금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논의는 우륵교 통행 문제가 아니라 강정고령보 수문개방 여부와 더 나아가 강정고령보 존치 여부 문제여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우륵교 차량 통행 문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차제에 강정고령보 수문개방 문제부터 우선 논의해줄 것은 긴급히 제안한다. 611일 현재 강정고령보에 녹조가 첫 출현하면서 2022년 낙동강의 녹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먹는물과 농산물의 안전 문제가 달려 있다. 대구시와 대구 달성군 그리고 고령군과 중앙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613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의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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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 환경단체는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이라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