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촌3동 난개발 반대 두봉골 주민대책위원회
(null)
대구광역시 수성수 만촌3동 1091번지 일성빌라 201호 Tel. 010-2802-0776, 010-8588-5848
2013년 6월 4일

 

성명서 (총 2매)

 
 

만촌3동 난개발 사태, 구청의 역할을 묻는다.
환경파괴와 교통대란 조장, 수성구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원주민의 주거권과 생존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수성구청은 구민이 아니라, 난개발 조장하는 건축업자들을 위한 구청인가?

 
일시 : 2013년 6월 5(수) 오전 10시
장소 : 수성구청 정문 앞
주관 및 주최 : ‘만촌3동 난개발 반대 두봉골 주민대책위원회’
문의 : 공동대책위원장 임병학 010-8588-5848, 정수근 010-2802-0776
참여 인원 : 만촌3동 두봉골 주민 50여 명 및 대구시민사회

 

 
○ 최근 초저금리 정책의 영향과 수성구청의 무분별한 건축허가 남발로 ‘두봉골’(수성구 만촌3동 1080~90번지 일대)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심각히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 상기 지역은 대구 남부정류장 맞으면 오성중고등학교를 지나, 수성대학교와 두리봉과 정화중학교 뒷산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골짜기 지형의 동네입니다. 이곳은 진입도로가 외길이고 좁다 보니, 날마다 출퇴근 차량과 오성중고등학교 등하교 차량 그리고 등하교 학생들로 이 일대는 언제나 교통지옥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 이런 입지상의 어려움이 있는 동네에 지난해부터, 최근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건축업자들이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를 적절히 제어해야 할 수성구청이 오히려 이들의 장단에 놀아나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내어줌으로써 환경파괴 난개발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주민들은 ‘만촌3동 난개발 반대 두봉골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참으로 무책임한 수성구청에 맞서 싸우고 있고, 지난 5월 24일 한 차례의 집회에 이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도심 난개발의 문제를 제기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도심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 그리고 도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돌아보면서, 무분별한 건축허가로 인해 난개발을 조장하여 주변 환경을 심각히 파괴하고, 원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 또한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수성구청을 강력히 규탄하는 집회를 엽니다.
 
특히, 주민들은 손수 두봉골의 교통량 조사와 사진자료를 구비하는 등 구체적인 증거물들을 가지고 기자회견 및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3.jpg


<기자회견문>
 

만촌3동 난개발 사태, 구청의 역할을 묻는다.
환경파괴와 교통대란 조장, 수성구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원주민의 주거권과 생존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수성구청은 구민이 아니라, 난개발 조장하는 건축업자들을 위한 구청인가?

 

 
수성구 만촌3동 ‘두봉골’ 주민들은 최근 “만촌3동 난개발 반대 두봉골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만촌동 일대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원룸과 다세대주택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리 주민들은 입지상의 조건을 전혀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수성구청의 건축허가 때문에 주변 산지 훼손에 따른 환경문제와 좁은 진입도로로 인한 교통문제 그리고 공사중의 소음피해, 주차문제, 공사차량 진입으로 인한 혼잡함과 도로손상 등의 난개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살기 좋은 동네 ‘두봉골’은 오성중고등학교와 e편한세상 아파트, 수성대학교 틈에 낀 골짜기형 입지의 상류에 위치한 동네로, 골짜기 지형상의 특수성으로 개발이 용이하지 않고,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등 주변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된 동네다. 그러나 이런 입지상의 난점 때문에 이전부터 좁은 진입도로로 인한 교통상의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출퇴근 차량과 오성중고등 등하교 차량과 학생들로 출퇴근시 심각한 교통 문제를 야기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이 지난해부터 두봉골 일대에 원룸과 다세대주택 등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서고 있고(7곳의 건축허가), 현재도 계속해서 건축허가를 남발되고 있어서, 도저히 개별 민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무책임한 수성구청에 맞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적법한 허가절차를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불허할 수 없고, 만약 허가를 불허하면 건축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수성구청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도대체 구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수성구의 구민들 다수가 일부 건축업자들의 무분별한 건축 행위로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데도 현행법 운운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는다면 구청이 왜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다. 수성구청은 주민이 아니라, 건축업자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
 
설사 건축허가 불허 문제로 건축업자가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인다 해도 구청은 교통영향평가법의 사각지대 처한 두봉골 같은 곳의 특수성을 들어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기하며 정당하게 소송에 임해 행정상의 결함을 제기해나가는 것이 구청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사실 현행 교통영향평가법에서는 신축 아파트나 빌딩 등의 교통영향에 대해서 평가 대상이 되지만,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등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원룸이나 다세대주택들이 여러 곳 동시다발로 신축된다면 역시 교통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특히 두봉골 같은 골짜기 지형의 특수성을 가진 곳은 교통영향을 심각히 받는 곳으로, ‘교통영향평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법상의 허점이 있는 것이다.
 
비단 교통문제 뿐인가? 수성구청은 지난해 두봉골의 서쪽 산지 중턱에 32세대 다세대주택 두 건을 허가를 내줘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다. 골짜기 아래 동네를 향해 이 산 중턱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이 들어서며 산지의 훼손이 또한 심각히 진행됐다는 것이다. 원래 골짜기 자리를 메워 공사를 하는 등 자연환경 파괴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이 건물들로 인해 아래 주민들은 조망권마저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성구청은 또 그 옆에 최근 300평 면적에 3층 규모의 대형유치원 건설 허가를 내어주었다. 이렇게 되면 두봉골의 서쪽 산지는 완전히 훼손되는 형국에 놓이는 곳이고, 잘 보존된 자연환경이 큰 자산이었던 두봉골은 그 가치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주민피해 문제를 전혀 고려치 않고, 계속해서 건축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구청만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 된다는 행정편위주의적 발상으로, 구청의 역할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수성구청이 저지르고 있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이 이런 지경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한 것 일뿐이라고 입바른 소리만을 하고 있는 수성구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구청이란 말인가?
 
이에 대해 녹색당 변홍철 정책위원장도 “우리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이익추구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그것이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의 정신에 따라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 즉 지주나 건축주의 권리는 ‘제한적 권리’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등이 교통영향평가법의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최고법인 헌법의 정신과 원리에 따라 마땅히 그 권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성구청은 구청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보라. 수성구청은 두봉골의 원주민도 아니고, 이곳에서 살 사람도 아닌, 최근 초저금리 바람을 타고 오로지 분양수익 추구를 위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두봉골의 난개발을 조장하는, 바로 그 건축업자들을 위한 기관이란 말인가? 수성구청은 제발 구민을 위한 기관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수성구청이 일부 건축업자들 편에 서서 계속해서 건축허가를 남발하고, 그로 인해 살기 좋은 두봉골의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면 대책위 주민들은 결코 이를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3.JPG

 

7.JPG

 

이에 우리 주민들은 다시 한번 수성구청에 묻는다.
 
1. 수성구청은 만촌3동 두봉골 난개발의 주역인 일부 건축업자들을 위한 관청인가? 아니면 다수의 만촌3동 주민들을 위한 관청인가?
 
2. 수성구청은 골짜기 지형의 특수성으로, 그동안 잘 보존된 두봉골의 자연환경을 일부 건축업자들의 잇속을 위해서 이처럼 무참히 파괴해도 좋은가?
 
3. 두봉골은 교통영향평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으로, 현행법의 허점이 존재하는 곳이다. 따라서 주민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고 보고, 설혹 건축업자가 행정소송을 걸어오더라도 수성구청은 그에 맞서 현행법의 허점을 지적할 용기가 전혀 없다는 말인가? 
 
4. 수성구청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주민들의 여러 민원 해결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왔는가?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이에 무책임하고도 답답한 수성구청을 위해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두봉골의 교통수요조사를 벌였고, 그 자료를 별첨자료로 붙인다.
 

 

 
2013년 6월 4일
만촌3동 난개발 반대’두봉골 주민대책위원회

문의 : 공동대책위원장 임병학 010-8588-5848, 정수근 010-2802-0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