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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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팔공산 구름다리, 자연공원법’,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대구환경운동연합은 1014, 감사원에 팔공산 구름다리와 관련해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대구광역시가 팔공산자연공원 구역 내에 140억을 들여 폭2m, 길이 320m 규모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공원법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고 그에 대한 책임범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

 

팔공산 구름다리는 자연공원법 제9조와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나 관련 회의가 개최된 바 없다. 또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이기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구름다리 외에도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위반 사업들이 속속 확인되고 논란이 일자 시는 아예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안을 내놓았다. 책임을 면피하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팔공산 구름다리는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케이블카 업체 특혜 의혹, 사회경제적 타당성 검토 부족, 경관 파괴와 환경 훼손, 안전성 문제, 문화재 현상 변경, 종교계와의 갈등, 주차난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지만 속 시원한 답이 나온 게 없다. 팔공산 구름다리 말고 다른 대안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았다. 이런 우려와 비판에 잠시 주춤했던 사업은 원탁회의로 명분을 쌓고 관련 예산이 통과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재추진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시적 유행에 편승한 관광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경우 과연 그 책임은 누가지게 되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의 자연공원법,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행정력·혈세 낭비, 공익적 가치를 현저히 해한 정책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공익감사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