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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5

성명서 (2)


구미 불산 교훈 망각한 상주 염산누출 사태,

한심한 당국에 촉구한다. 위기대응매뉴얼 즉각 구비하라!!!

 

신고도 주민대피령도 없었다

 

경북 상주 청리면 마공리 청리마공일반산업단지 내 웅진폴리실리콘에서 일어난 염산가스 누출사고는 또 하나의 인재였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불산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100여 일이 지난 시점에 터진 이 사고로 우리는 또 한번 이 나라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대해 성토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심정은 비통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 당국은 불산가스 유출사고 대처방안에서 그렇게 회자되었던 소위 위기대응매뉴얼이란 것을 말로만 생색내고 만 것인지, 그 존재유무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런 현실이 너무 갑갑할 따름이다.

 

위기대응매뉴얼이란 것이 구비되었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 문제의 공장은 사고발생시 바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했고, 지자체는 신고를 접수 즉시 주민대피령을 내렸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신고도 없었고, 주민대피령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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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탱크로리와 연결된 관로

 

해당 공장에서는 자체 수습을 이유로 사고발생시 수 시간 동안 신고하지 않았고, 그 시간동안 계속해서 발생한 마치 거대한 운무와도 같은 염산가스를 본 주민이 사건발생 세 시간 후에야 직접 신고를 해서야 이 사고는 알려졌을 뿐이다. 그후 중화제를 통한 사고수습까지 거의 10시간 동안을 주민들과 그 지역 산천은 무방비로 염산가스에 노출돼야 했던 것이다.

 

위기대응매뉴얼의 여전한 부재

 

해당 관청인 상주시의 대응도 안이하기 마찬가지였다. 안전이 완전히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는 가장 우선 주민대피령을 내리는 것이 순서고, 안전이 완전히 확보가 됐을 때 주민들을 귀가시키는 것이 원칙일 것인데, 상주시는 주민들께 외출자제령만을 내렸을 뿐이다.

 

이런 상주시에 위기대응매뉴얼이란 것이 있을 리 만무하고, 다른 지자체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구미 불산 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죽고, 2개 마을이 초토화되었으며, 주민들은 불산에 피폭돼야 했고, 죄 없는 가축 수천마리가 영문도 모른 채 살처분당해야 했다. 이런 무참한 죽음으로도 이 나라 당국은 전혀 느낀 것이 없는 것인지, 도대체 위기대응매뉴얼이란 것을 만들기나 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문제의 공장도 지난 9월 공장가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때부터 염산 이외에도 황산, 질산, 불산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을 신속히 처분하는 것 또한 원칙일 것인데, 이것들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자칫하면 맹독성 불산마저 누출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유해 화학물질을 오랜 기간 보관하는 공장도 문제고,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상주시도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3의 구미 불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당국은 정말 구미 불산의 교훈에서 전혀 배우지 못한 것인가? 공직사회 특히 경북의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 및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의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처가 분명히 감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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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산이 든 탱크로리

 

 

지난 91년의 페놀사태에서부터 최근 구미 불산 사태와 김천 페놀 유출 사건 그리고 상주 염산가스 사태까지 이 일련의 모든 사고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대구경북지역에 그만큼 공단과 공장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대응매뉴얼에 대한 특단의 조처를 없으면 또 똑같은 사고가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구경북지역의 힘없는 시골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게 이런 공단이나 공장이 대도시를 벗어난 시골지역에 건설되는데, 결국 시골 어른들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들을 무시하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유해화학물질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공단지역의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이 분명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것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철저히 알리고, 사고시 긴급행동 요령을 익히는 등의 근본적인 위기대응매뉴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제2의 구미 불산, 2의 상주 염산 사태는 반드시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이점을 정말 명심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3115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고창택, 김동, 노진철, 송필경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apsan@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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