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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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달성군의회는 SRF시설 불허, 폐기물 소각로 폐쇄 및 연료전환 등 

제지공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포항시가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건설해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시설) 가동을 반대하고 있는 포항시 오천읍 주민 8,963명이 가동 중단 요구 활동 불참 등을 이유로 2명의 포항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오천읍 주민들이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SRF 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 이미 가동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이 주민소환 투표 발의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천읍 주민들의 주민소환 투표 발의에 주목하는 이유는 SRF시설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불신,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기대와 불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가 지난 4월에 성서산단 Bio-SRF 열병합발전소(SRF 발전소) 건설 허가를 취소한 결정적인 계기는 달서구 주민 등 대구시민의 반대였지만 달서구의회와 구의원들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달서구의회와 구의원들은 토론회 개최,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SRF 발전소의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결의문 채택, 집회 참석, 관련기관 항의 방문 등 SRF 발전소 건설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SRF 발전소의 폐해를 뒤늦게나마 인지한 대구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업시행자인 ()리클린대구의 소송을 감수하고 건설 허가를 취소하였다. 성서산단 SRF 발전소 허가 취소는 시민의 요구에 달서구의회와 구의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반응한 결과물인 것이다.

 

그런데 폐기물을 외부에서 반입해서 소각하고 있는 제지업체가 폐기물 소각로를 2배 이상 증설하려고 하는데도 허가권을 갖고 있는 달성군은 이를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고 있고, 군의회는 의원 차원의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오직 테크노폴리스 등 직접적인 피해권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만이 제지업체의 소각로 증설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이 제지업체는 소각로 증설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달성남부 제지공장 공해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달성남부지역 대기환경 오염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토론을 방해하는 등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기의 1.6/시간 규모의 폐기물 소각로를 5/시간 규모의 SRF 소각로와 2.5/시간 규모의 폐기물 소각로로 개체하려고 하는 ()아진피앤피 제지공장과 테크노폴리스 주거지역과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800900m에 불과하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주거지역과 ()아진피앤피 사이에는 3곳의 제지공장이 있는데 이 중 2곳이 폐기물 소각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3곳이 제지업체가 허가받은 폐기물 소각로의 처리 용량을 합하면 257/일에 이른다. 이는 대구시가 허가를 취소한 성서산단 Bio-SRF 열병합발전소와 비슷한 규모이다. 3곳의 제지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의 연료가 Bio 계통의 폐기물이 아니라 산업폐기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오염 등의 폐해는 훨씬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지산업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2.5배 이상일 정도로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이다. 수질오염 물질도 많이 배출한다. 제지공장은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지 않더라도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인 것이다. 그런데도 3곳의 제지공장이 폐기물 소각로까지 운영함에 따라 테크노폴리스 등 인접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악취 등의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아진피앤피가 일일 86.4/일 규모의 폐기물 소각로 설치 허가를 받은 것은 1994년이다. 폐기물 소각로를 폐기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실제로 ()아진피앤피가 주민설명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로 중 1기는 수령 20년이 지나 멸실 대상이고, 다른 1기는 노후화되어 설비 및 방지시설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제지공장인 ()경산제지가 80/일 규모로 소각로 설치 허가를 받은 시기는 1996, 세하()91.2/일 규모의 소각로 허가를 받은 때는 1998년이다. ()아진피앤피의 폐기물 소각로는 물론 ()경산제지와 세하()의 폐기물 소각로들도 폐기하거나 곧 폐기해야 하는 시설이 된 것이다.

 

()아진피앤피의 제지공장과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설 때 허허벌판이었을 인근 지역에는 지금 테크노폴리스라는 신도시가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 시기에는 이슈조차 되지 않았을 대기오염은 이제는 시민의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었다. ()아진피앤피 등 제지공장은 폐기물 소각로를 LNG 등 대기오염을 덜 유발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로 교체하는 등 대기오염 등 공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정을 개선하거나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아진피앤피는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피해 주민들에게 악취 등 대기오염 저감을 원한다면 소각시설 증설에 동의하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

 

()아진피앤피 등 달성군 지역 제지공장의 폐기물 소각로는 대구지역 외부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 테크노폴리스 등 인근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 전체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폐쇄해야 하는 시설이다. 폐기물 소각로 사용연한을 감안하면 폐기물 소각로 폐쇄는 제지공장에게도 불가피한 일일 가능성이 크다. 폐기물 소각로 폐쇄 요구는 제지공장들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일은 아닌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달성군에 ()아진피앤피의 폐기물 소각로 증설을 불허하고,()아진피앤피 등 제지공장의 폐기물 소각로 폐쇄와 연료전환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달성군의회, 군의원들에게 제지공장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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