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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네트워크 기자회견(2019.7.22.)



낙동강수계의 영남 시·도지사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양수시설개선 및 낙동강 수문개방에 적극 나서라!


올 여름 들어 낙동강의 녹조발생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하류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 집중되어 있는 함안보의 상류는 녹조발생 7월9일 22,031셀, 7월15일 17,047셀을 기록하여 조류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되었다. 그리고 대구경북지역의 상수원인 강정보는 관심단계이지만 녹조발생은 7월9일 9,444셀, 7월15일 11,427셀 경계단계 발령중이다. 


그런데 7월15일 기준, 낙동강 본류 전체 녹조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더 심각하다. 함안보 구간 223,562셀, 합천보 구간 286,378셀, 달성보 구간 55,790셀, 강정보 구간 17,790셀, 칠곡보 구간 1,262셀, 구미보 구간은 41,079셀, 낙단보 구간은 36,665셀, 상주보 구간 2,511셀로 낙동강 최하류부터 최상류까지 낙동강 본류 전체에 녹조가 발생된 상황이다. 또한 상주보와 칠곡보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보구간이 클로로필-a 농도와 상관없이 수질예보제를 발령하는 남조류세포수 1만셀을 넘어선 상태이다. 특히 함안보와 합천보는 수질예보제 발령, 최고 단계 심각 기준인 20만셀을 훌쩍 넘겼다.   

 

이렇게 낙동강 본류 전구간에 녹조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류 하류 모든 영남주민들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수문개방이라는 긴급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낙동강은 농업용수시설의 미비로 녹조문제 혹은 수질오염 비상대책 필요시에도 수문개방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미비한 농업용수시설 개선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국비지원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남의 지자체는 동의한 반면 대구경북의 지자체의 경우 고령군을 제외한 달성군, 구미시, 예천군, 성주군, 상주시 등은 거부하고 있다. 


이에 낙동강유역의 40여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낙동강네트워크는 지난 7월1일 달성군청, 7월11일 경북도청에서 양수시설 개선 국비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달성군을 비롯한 경상북도의 지자체들이 묵묵부답인 가운데 지난 7월19일 칠곡보 해체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따라서 낙동강 녹조문제로 인한 수문개방 문제로 유역민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견을 모으고 풀어나가는 영남 시·도지사들의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동안 낙동강네트워크는 녹조발생으로 인한 낙동강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문개방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주장 중 단 한 번도 양수시설문제를 외면한 채 무조건 수문개방주장을 펼친바 없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광암들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고 2019년 본예산 수립 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수시설개선비용 확보요구를 하였다. 수문개방 요구와 수문개방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 호소에 경중이 없었다. 


그런데 낙동강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 수질관리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정의, 공익, 형평성, 자유와 평등 등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행정가치 마저 저버리고 있다. 달성군 담당과장과 국장은 지난 7월1일 녹조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문개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미비한 양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를 빨리 수용해달라는 낙동강네트워크에 “행정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주민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 막말을 하였다.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최악의 수질상태의 낙동강 원수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직무유기는 말할 것도 없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수차례 낙동강 수문개방을 위하여 낙동강유역의 지자체들과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노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녹조발생으로 인한 낙동강수질문제는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의 경제적 이익의 문제가 아니다.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1천3백만명 영남주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책무를 가진 지방정부와 국가가 주민갈등을 핑계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영남 시도지사는 영남주민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와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화와 협력에 나서라.  

■ 정부는 녹조발생으로 인한 낙동강수질관리를 위한 미비한 양수시설개선을 위하여 적극 나서라.

■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영남주민도 국민이다. 정부는 영남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낙동강 녹조문제 사전예방 하라. 


 2019. 7. 22


낙동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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