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
성명서   | 2004.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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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 1천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지도와 단속규정 없는 1,4-다이옥산 자율배출 협약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 지난 5월 낙동강 유역 7개 정수장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위해물질인 1,4-다이옥산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진 후 환경부는 구미공단에 있는 10군데의 1,4-다이옥산 배출업체와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만의 협의를 거쳐, 9월 6일 1,4-다이옥산 배출에 대한 자발적 협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낙동강 본류(왜관철교) 지점을 대표지점으로 하고 1,4-다이옥산 농도는 갈수기 기준으로 50㎍/ℓ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9월 안으로 1,4-다이옥산 배출업체와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의 3자가 위 기준에 따라 자발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었다.   


○ 9월 6일 환경부의 기자브리핑 이후 8일이 지난 9월 14일, 구미공단의 1,4-다이옥산 배출업체와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의 3자는 기습적으로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관련 3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1,4-다이옥산을 배출하는 10개 공장의 하루 폐수배출량과 그 폐수에 포함된 1,4-다이옥산의 배출농도를 공장별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떤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즉 배출업체가 협약에 규정된 1,4-다이옥산의 농도 이상을 배출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나 단속, 행정규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협약을 맺은 것이었다.


○ 3자협약의 내용대로라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1)낙동강 왜관철교 정수장 원수에서 기준치인 50㎍/ℓ 이상의 1,4-다이옥산이 검출된 경우, 그 책임소재를 구별하기가 불가능하다. 2)각 사업체별로 협약에 규정된 배출농도 이상의 1,4-다이옥산을 배출시켰다 할지라도 왜관철교에서 기준치 이하의 1,4-다이옥산이 검출된다면 그 역시 아무런 책임추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3자협약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3자 협약의 주관을 맡은 경상북도는 3자 협약 내용 안에 위반 시의 제재나 단속 규정이 없지만, 각 업체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협약을 지킬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일방적인 설명만을 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년간 1,4-다이옥산을 배출시킨 구미공단의 10개 배출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환경부의 “1,4-다이옥산 배출현장 조사보고서”와 “1,4-다이옥산 업체별 저감방법과 분석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동강 왜관철교 지점의 갈수기 1,4-다이옥산 농도를 50㎍/ℓ로 정한 환경부의 기준에 의문을 표시하고 항의를 했다. 환경부는 사건의 실체를 풀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열쇠인 “1,4-다이옥산 배출현장 조사보고서”와 “1,4-다이옥산 업체별 저감방법과 분석결과”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10개의 배출사업체가 각각 1,4-다이옥산 배출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공정을 연구했고 그 조치를 취한 결과 1,4-다이옥산 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10개의 배출사업장은 현재 1,4-다이옥산 농도를 줄이기 위한 공정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는 11월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10개의 배출사업체의 자체적인 저감 노력에 의해 1,4-다이옥산 농도가 줄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이다.


○ 환경연합은 지난 6월 23일 환경부 수질보전국과의 미팅을 시작으로 해서 1,4-다이옥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고 환경부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연합의 의견과 제안을 받아들일 것처럼 말만 했을 뿐, 결과적으로 배출업체와 경상북도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1,4-다이옥산의 배출기준을 정해버렸다. 더구나 환경부는 9월 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마치 환경연합과 협의를 거쳐 배출기준을 정했다는 발표를 하기까지 했다. 


○ 환경연합은 뚜렷한 근거를 밝히지도 않은 채 갈수기 낙동강 왜관철교의 정수장 원수 기준을 50㎍/ℓ로 정한 환경부와 이 기준을 핑계 삼아 지도와 단속, 행정규제 없는  자율적 협약을 맺은 3자를 규탄한다. 환경부의 엉터리 수질기준과 3자가 멋대로 맺은 협약은 휴지조각으로 1천만 낙동강 유역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1,4-다이옥산 배출기준 가이드라인을 즉각 철회하고, 3자 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1) 환경부는 1,4-다이옥산 배출기준 가이드라인을 즉각 철회하라. 

2) 환경부는 “1,4-다이옥산 배출현장 조사보고서”를 당장 공개하라.

3) 환경부는 “14-다이옥산 업체별 저감방법과 분석결과 보고서”를 당장 공개하라.

4) 3자 주체는 3자협약이 무효임을 즉각 공표하라.

5) 환경부는 미량유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당장 구축하라


2004. 9. 15.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의 : 윤기웅 간사 011-9566-2383 / 426-3557, namonuri@kfem.or.kr


※첨부1 :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선정과 3자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진행경과



※첨부1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선정과

3자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진행경과


(1)지난 5월, 1,4-다이옥산 사태가 촉발된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1,4-다이옥산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가 다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6월 23일에는 환경부에서 수질보전국장의 주관하에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부의 미팅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1,4-다이옥산 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논의를 했으며 다음의 2가지에 대해 합의하였다. ①상수원과 정수장 등의 수질에 대해 환경부, 해당지역 상수도사업본부, 환경연합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평가한다. ②1,4-다이옥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와 해당 업체가 자발적 협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환경연합이 참여한다.

(2)합의사항 중 상수원과 정수장의 수질조사의 경우 환경부는 7월 14-16일 동안 낙동강 본류 7개의 정수장을 조사하였으나 조사하기 겨우 3일 전에 환경운동연합에 일정을 알려왔기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은 참여할 수 없었고 사전협의 없는 조사일정에 대해 항의하였다. 7월 조사 이후 정수장 수질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3)합의사항 중 두 번째인 협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시 환경연합의 참여에 대해 환경부는 6월 23일 회의 이후 환경운동연합에 일체의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7월 12일 연합뉴스는 환경부가 8월 안에 배출업체와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7월 29일 가이드라인 협약체결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 산업폐수과장과 통화하였으나 산업폐수과장은 현재는 지자체의 입장을 듣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서 합의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때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4)그러나 환경부는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다가 8월 24일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설정 자문회의”를 9월 1일 개최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다. 더구나 9월 1일의 회의를 위한 회의자료를 환경부는 회의가 열리기 이틀전인 8월 30일 오후 6시가 넘어서야 보냈다. 그리고 그 회의자료에는 “가이드라인 권고예정기준 적용은 낙동강 본류 왜관지점(철교)을 대표지점으로 하고 1,4-다이옥산 농도는 갈수기 기준 50㎍/ℓ로 함.(회의자료 11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등 협의를 위한 회의자료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는 듯한 회의자료였다.

(5)환경운동연합은 9월 1일 환경부에서 열린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설정 자문회의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갈수기 농도기준 50㎍/ℓ를 30㎍/ℓ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①배출업체 현장조사 및 모니터링에 대한 시민단체, 전문가 참여 ②재발 방지대책 마련의 조건하에 50㎍/ℓ 기준치에 대해 양해하였다. 그리고 1,4-다이옥산 배출기간과 규모, 주민피해 공동조사, 미량유해물질 사전예장대책을 강구할것 등을 주장하였다.

(6)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9월 6일 갑작스런 보도자료를 통해 갈수기의 낙동강 본류 왜관지점(철교)의 1,4-다이옥산 농도를 50㎍/ℓ로 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마치 환경운동연합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였다. 더구나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당일날 아침에 환경운동연합에 보도자료의 발표 사실을 알렸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보도자료 내용을 검토한 후 환경부에게 이 보도자료는 지난 9월 1일 회의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한 여러 가지 핵심내용은 빠져 있으며 보도자료의 내용에 있는 “환경운동연합과의 수차례의 검토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50㎍/ℓ로 정했다”는 부분을 빼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미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연설명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브리핑 내용중에 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전제조건이나 여러 주장과 제안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7)또한 환경부의 보도자료에는 9월중에 배출업체,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의 3자가 갈수기 기준 50㎍/ℓ의 내용으로 협약식을 체결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율적 협약의 내용에 대해선 ‘1,4-다이옥산이 법정관리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나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고 3자가 체결하는 자율적 협약만을 강조하며 이제 환경부의 역할은 끝났고 협약식 체결은 협약당사자인 3자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였다.

(8)3자협약의 주관을 맡은 경상북도 역시 3자 협약의 내용으로 1,4-다이옥산의 갈수기 기준 50㎍/ℓ을 자율적으로 지키겠다는 것만 되출이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협약을 한다 할지라도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배출업체에 대한 규제나 단속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협약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다.

(9)그러나 경상북도는 자율적 협약인 만큼 배출업체들이 기준치 50㎍/ℓ를 지켜줄 것이라면서 협약서의 내용에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제재나 단속, 행정지도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고, 9월 17일(금요일) 3자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하였다.

(10)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대한 제재나 단속, 행정지도가 포함되지 않은 자율적 협약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만약 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채 9월 17일 3자협약이 체결된다면 이 협약은 1,4-다이옥산 배출업체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대구, 부산을 비롯한 낙동강 중하류의 시민들의 건강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1)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9월 10일(금요일)에 환경운동연합에는 알리지 않고 10곳의 1,4-다이옥산 배출업체와 대구지방환경청에 공문을 보내 9월 14일(화요일) 협약식을 체결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9월 14일(화요일) 오전에 10곳의 배출업체와 대구지방환경청이 참석한 자리에서 “1,4-다이옥산 관리강화를 위한 [수질관리 협약체결]식을 가졌다.

(12)3자 협약은 갈수기의 낙동강 유량(216만톤 이하의 경우)을 기준으로 10곳의 배출업체의 폐수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규정한 것 외에 어떤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10곳의 배출업체가 1,4-다이옥산 농도를 줄이기 위해 각각의 공장에서 취하려는 조치나 만약 10곳의 배출업체가 협약에 규정한 농도 이상의 1,4-다이옥산을 배출시켰을 경우에 대한 행정지도나 단속 등에 대한 내용이 포홤돼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협약내용만 본다면 갈수기에 낙동강 왜관철교 정수장의 1,4-다이옥산 농도가 50㎍/ℓ를 넘지 않는 한 각각의 배출업체가 협약에 규정된 배출농도 이상의 1,4-다이옥산을 배출시켰다 할지라도 아무런 규제나 단속을 받지 않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또한 왜관철교 정수장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겼다 할지라도 각각의 사업체의 배출농도가 협약에 제시된 기준 이하로 배출시켰다면 책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3)경상북도는 협약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식이 높은 만큼 각각의 사업체가 협약 내용을 자율적으로 지킬 것임을 수차례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각각의 사업체가 배출농도를 줄이기 위한 장치나 공정을 연구중이며 11월이 돼서야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즉 각각의 배출업체는 아직까지 배출농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중인 것이며 배출농도를 줄이기 위한 장치나 공정을 공장이 도입하기까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