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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조작과 누락 횡행하는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단디개혁하라

 

대구 전체 사업장 30% 허위 측정으로 밝혀져

배출조작 범죄 엄벌하고, 공공 측정제도로 전환하라

 

조작과 누락으로 범벅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실태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이 대구 등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일부를 조사한 결과 무려 약 83천여 건의 대기측정기록부가 위법, 조작, 허위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대행업체는 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측정을 하거나, 무자격자가 측정기록부를 발행하고, 심지어는 오염물질 측정도 없이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했다. 지난 4, 전국을 충격과 분노에 빠트린 여수산단의 배출조작 사건이 전국 산업시설에 만연한 집단적 병폐임이 확인된 것이다.

 

대구시가 관할하는 업체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구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한 해에만 측정대행업체 18,114건의 대기측정기록부가 발행되었다. 이들 기록부는 대구시가 관할하는 1,143개 사업장에서 의뢰하여 발행된 것으로 전체 사업장의 30%가 넘는 408개 사업장에서 허위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중 환경부가 마련한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1,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예 측정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수치를 기록한 경우도 180건이나 되었다.

관할기관

업체명

2017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2017

2018년 이후

전체 사업장수

전체성적서 발행건수

사업장수

미측정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무자격자 측정

대구광역시

-

360

4,969

219

19

925

-

-

-

487

2,997

115

84

64

-

-

-

163

4,199

67

69

160

-

-

-

133

5,949

7

8

319

-

-

- 는 미측정과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등 위법행위가 혼재되어 있어 위법행위 유형별 건수와 별도 표기

 

20179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내의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32톤 중에서 53%에 달하는 17만톤이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시설이 이토록 허술한 대기오염 관리 정책에 의해 관리되어왔다는 데 개탄을 금치 못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행 자가측정제도에 따라 사업장 오염물질의 측정과 보고를 기업자율에 맡겨둔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의뢰받는 대행업체는 사업장과의 관계에서의 위치일 수밖에 없고 사업장은 이런 갑을관계를 악용해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 수수료 할인을 요구하거나 배출수치 축소 조작을 요구했다. 대행업체에 측정을 맡긴 사업장은 허위측정한 수치를 제출하여 부과금을 면제받았고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 과거에도 정부는 배출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간 유착구조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구호에 그친 꼴이 됐다. 대기오염 관리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전국적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실태 규명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3의 계약 중개기관 신설’ ‘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등 사업장관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방향은 긍정적이나 배출조작이 관습화된 오염물질 배출현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없다면 이번에도 탁상행정의 반복으로 끝날 것이다. ‘계약 중개기관을 통해 갑을관계와 불공정계약 문제를 근절하려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유착구조를 끊어낼 수 없다.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량강화를 통해 자가측정의 제도적 허점을 최대한 극복하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산업체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의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지자체는 새롭게 밝혀진 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배출조작 외에 측정조차 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데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배출시설 인허가 단계의 신청서류만으로 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자가측정을 면제 받아 관리 사각에 놓인 사업장만 전국적으로 16,976개에 달한다. 제철소 고로의 브리더와 같이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왔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라도 누락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행 지자체의 역량으로 6만 개가 넘는 배출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술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산업단지 등에 민간환경감시센터등 주민이 참여하는 상설 감시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내년 4월 시행예정인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실시간 정보공개를 철저히 이행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기관리 정책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기오염 관리정책의 근간이 흔들렸다.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조작 국정조사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책임과역량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기업자율에 맡긴 자가측정제도를 공공측정제도로 전환하라!

하나. 대구시는 수치조작 방조한 배출업체와 조작당사자 대행업체를 공개하고 엄중 처벌하라!

하나. 대구시는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지도점검 강화방안을 제시하라!

 

201974일 


대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