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정의롭고 새로운 한국 환경교육을 바라며 -

 

지금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계속되었던 일제강점, 독재, 분열의 어두운 과거사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적인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 더 많은 화폐를 향한 경쟁에 지친 외로운 개인들의 사회에서 공생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의롭고 우애가 넘치는 우리들의 사회로 변화하는 뜨겁고 벅찬 참여 정치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지난 30 여 년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국민과 함께해 온 한국 환경교육계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요청에 응답하는 새로운 환경교육을 모색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정부는 국민들의 위임 권한에 근거하여 시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2년 만들어진 의견수렴 기구인 환경교육발전협의회는 허수아비로 전락시켰고, 정책은 행정편의주의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과 참여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번번이 환경교육 예산은 환경부 내에서조차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후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와 갈망을 존중해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환경교육 협치 체계를 구축, 운영하라.

 

둘째, 많은 시민들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망했고,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 받고 있으며, 핵 발전소 붕괴 위험에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답보 내지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2016112억 여 원에서 944천 여 만원으로 무려 15.8%나 감액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16 억 원 증액되었으나 일부 증액으로도 어려운 판에 삭감되고 후퇴하는 예산안을 보며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환경보전협회국가환경교육센터’, 법적 근거도 미비한 자연환경연수원등에 대한 예산 몰아주기는 도를 넘어 관치 행정의 대표적 구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환경교육 요구를 외면 말고, 적극적인 관련 예산의 확보와 정의로운 배분 과정에 대해 답하라.

 

셋째, 정부는 학교 환경교육포기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교육부는 환경교과를 제외하려고 하다가 간신히 30 가지에 달하는 범교과 주제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9년째 환경교사를 단 1명도 임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17년 예산에서 30년째 이어오던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등의 사업마저 삭제해 버렸다. 이는 환경교육진흥법 제9조에 명시된 학교환경교육 지원 의무를 위배한 것이며, 미래 세대 환경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우리는 지난 10 여 년의 경험을 통해 학교 환경교육을 두 부처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환경부, 교육부는 물론 해양수산부, 산림청, 교육청, 학회, 교사모임, 시민단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범부처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

 

넷째,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현재의 법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정부는 몇 년째 법 개정 작업에 손을 놓고 있다. 환경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진흥원설립, 환경교육 의무화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등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예산의 지원 근거 등 관련 제도의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나아가 법 개정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 지역과 마을 중심의 환경교육 추진, 실행 주체 간 융합적 접근, 기업의 환경교육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보완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환경교육진흥법 개정과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해 민관 협력 기구 구성을 포함한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하라.

 

환경교육은 민과 관의 협력을 넘어 협치를 발전해가야 할 과제이다. 시민사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난 10 여 년 전국적 환경교육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또한 1만 여 명이 참여한 올 8월 한국환경교육한마당에서는 ‘2016환경교육홍성선언을 통해 통합적 환경교육의 일상화를 위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모았다. 이제 새로운 환경교육을 향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가 응답할 차례이다. 우리는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의지와 기대를 모아 거듭 강조한다.

 

-. 정부는 기존의 일방적인 환경교육 정책 추진 관행을 혁신하고, 환경교육 민관 협치 체계 를 구축, 운영하라.

-. 정부는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른 환경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라.

-. 정부는 미래 세대 학교 환경교육 강화 발전 정책을 적극 수립, 집행하라.

-. 정부는 환경교육 진흥 제도 개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16. 12.

 

정의롭고 새로운 한국 환경교육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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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최병조(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사무처장) 010-3193-7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