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인~범물 앞산관통도로 환경영향검토서 작성 총체적 부실”
- 앞산관통도로 구간 민간공동환경조사 결과 -

        11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상인~범물 앞산관통도로 대책모임]은 상인~범물 앞산관통도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공동환경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간환경공동조사가 가진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2003년 6월 사업주인 대구남부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환경영향검토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책모임은 올바른 환경성 검토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밀 재조사를 해야 하며,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이 새로운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됨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 조사개요

1. 조 사 명 : 상인~범물 앞산관통도로 구간 민간공동환경조사
2. 조사목적 : 상인~범물 앞산관통도로 사업이 미치는 실질적인 환경영향조사 및 사업주가 제출한 환
             경영향검토서 작성 적정성 여부 분석
3. 조사방법 : 현장조사 및 2003년 6월 사업주가 제출한 환경영향검토서 분석
4. 현장조사 : 2005년 5월 19일 앞산관통도로 구간 일대
5. 조 사 자 : 식생(김종원 계명대 교수, 류승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 회장),
             지질(이진국 지질학 박사, 오대열 지질학 박사), 대기(김해동 계명대 교수)

○ 조사결과 요약

1. 식생분야 (김종원 계명대 교수, 류승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 회장)
▶ 환경영향검토서 식생분야는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작성
- 도시근교 산지에서 관찰하기에는 매우 희귀한 식물종과 입지의 자연성과 서식처 다양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지표종을 식물상 조사에서 누락
▶ 사전환경성조사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하는 개발자 중심의 사업구간의 생태계 조사 범위 설정, 설정된 폭 500m는 조사자들이 공식물의 생태적 영향권을 무시한 것으로 난센스
▶ 국가 및 자연환경(특히 식생) 자산을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실천하고 있는 환경부의 [녹지지연도] 및 [생태자연도]에 대한 내용의 부실과 누락
-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예, 졸참나무-노루귀 군집)이 잔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검토서에는 7등급으로 일괄 처리.
▶ 대구지역의 남쪽 ‘거점생태지역’ 이면서 ‘핵심생태지역’인 앞산에 대한 몰인식
▶ 터널 출입구의 경관훼손과 토지의 황폐화가 크게 우려
▶ 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

2. 지질분야 (이진국 지질학 박사, 오대열 지질학 박사)
▶ 앞산과 대덕산을 이루는 화산체의 특징상 이 사업은 앞산의 지표수는 물론이고 지하수마저 고갈시킬 것으로 판단.  이로 인해 앞산일대의 생태계가 훼손될 것은 자명
▶ 사업지구의 도로와 터널방향을 따라 단층대가 지나고 있음이 밝혀져 단층대에는 토목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사업

3. 대기분야 (대기 김해동 계명대 교수)
▶ 현황치를 24시간 평균농도 중에서 높은 현장자료를 사용할 경우 평가서에서 추정한 모든 자료를 100% 수용하더라도, 환경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함
▶ 미세먼지의 현재농도가 이미 환경기준치의 90%에 달하고 있어 오히려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함. 특히 공사예정지역은 대기오염 우심지역인 상인지역에 인접한데,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농도는 환경기준치를 많이 초과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
▶ 현장이 협곡지역으로서 대기오염의 대규모 정체구간이 되어, 야간에 인근 주거지역에 오염부하를 크게 부가할 수 있는 지형적 특성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음
▶ 도로 운영 시 도로 인근지역의 미세먼지량이 환경기준치를 많이 초과할 것으로 판단.
▶ 도로 주변의 미세먼지농도는 평가서 예측보다 훨씬 높게 평가될 것이 명확함.
▶ 현장의 현황치가 주거지인 대명동의 값보다 높고, 교통부하를 감안하면 이산화질소농도도환경기준치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됨.

상인~범물 앞산 관통도로 대책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도시공동체(준),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흥사단, 환경과생명을생각하는교사모임, 자전거타기운동대구본부, 시민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