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법원장 후보가 해인골프장 사업자인 주식회사 가야개발의 소송대리인이었다는 것이다.(사건 2001두1451 공원사업시행기간연장허가재신청불허처분취소)
아시다시피 해인골프장은 불교계,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이 지난 10여 년 동안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쳐 2003년 1월 24일 대법원이 “이 사업으로 인해 얻을 사익보다 보호를 함으로써 얻을 공익이 크다”는 취지의 판결로 무산되었으며, 반대운동 당시 전국적으로 전개된 백만인 서명운동은 불과 세달 만에 1,020,681명이 참가하는 등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였던 사업이다.

대법원장 지명자의 여타 자질 여부 및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상황 여부를 떠나 국립공원 가야산과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과 장경각을 소장한 해인사의 가치를 망각하고 개발업자의 이익만 대변하고자 했던 자가 사법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법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해인골프장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가야산 국립공원과 세계문화유산 해인사가 또다시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해인골프장 사업을 변론했던 자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 받아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대법원장 지명자 동의를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9일

해인사, 대구환경운동연합, 덕곡반대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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