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으로 앞산을 지키자”
앞산터널반대 범시민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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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426-3557 / 본부 ;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수       신  :  대구지역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앞산터널반대 범시민 투쟁본부(2006년 3월26일)
제       목  : 대구시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상인~범물간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심의를 연기하라

성명서 

대구광역시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재구성하고
상인-범물간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심의를 연기하라  
  
   대형건설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등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문제투성이인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점, 생태계의 보고이자 시민의 쉼터인 앞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파동 등 인근지역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점 등 때문에 4차순환도로(상인-범물간)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업)은 경제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사회의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사업이다. 최악의 경우 경제적으로 타당하지도 않은 도로를 앞산을 파괴시키면서까지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건설해서, 지역사회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추진여부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민의 예상되는 부담 등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을 결정하는 대구광역시민간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인식하여 이 사업을 철저하게 검토, 심의하여 지역사회에 최대한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위원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3월 10일에 열린 이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밝혀진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은 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의무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현재의 조건이 변화되지 않는 한 위원회조차도 대구광역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사업을 정당화시키는 통과의례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위원회의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전체 위원 15명 중에서 7명이 공무원일 정도로 공무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무원의 비중은 단 1명의 민간위원의 지원만 받으면 대구광역시의 결정을 그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위원회를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는 또한 이 사업과 무관한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따라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필요조차도 거의 없는 고위공무원을,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표결에 대비해서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의 비중과 관련해서 더욱 놀라운 것은  공무원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지적이 있자, 대구광역시가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위원회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시행여부와 그 조건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대구광역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여 구성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의를 개최한다는 듯한 대구광역시의 태도로 실시협약(안)외의 이 사업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들을 회의 당일에 위원들에게 제출하고, 협상대상자 지정을 강행하려고 했던 것이 그 단적인 증거이다.        
  그리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법적 절차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이해부족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주무관청은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들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시협약(안)을 철저하게 심의, 확정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임무인 것이다. 그리고 실시협약은 통행료 등 시민의 부담 등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검토되어 지역사회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문제가 되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대구광역시는 물론 위원회의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3월 10일의 회의에서 관계공무원들은 우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이후에 확정하면 된다고 하거나, 위원회의 기능은 실시협약(안)의 세부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심의하는 것이라는 등 관련 법규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대구시민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대구광역시의 태도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부각된 이후 대구광역시는 이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해 대구광역시는 교통연구원의 교통수요검증, 한국도로공사의 기본설계 검증 등의 과정을 2005년 8월 이전에 끝내고, 12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안)에 대한 합의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러한 사실마저 숨기려 하였다. 우리에게는 이 사업의 구체적인 정보에 입각한 의사표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구성과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검토와 이에 기초한 의사표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위원회가 표결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면 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의 비중을 1/3 이하로 줄이는 범위에서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가진 후에 심의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위원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지적하며 이 사업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그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위원들의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신과 자유의 영역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위원들의 판단을 강제할 의사도 없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이유로 비난할 의사도 없다. 그러나 위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만큼은 책임을 져야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실패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는 범안로 사업과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사업 역시 대구광역시의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 사업이었음을 밝힌다.










         앞산터널반대 범시민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