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17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 및 권고안에 대한  청도 345kV송전탑 반대 주민 입장발표.jpg



[기자회견문]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 및 권고안에 대한

청도 345kV송전탑 반대 주민 입장발표

 


청도송전탑 반대 할매들과 주민들의 말씀을 경찰은 들어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지난 6.13.() ‘청도 송전탑 건설사건의 조사 및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서

하나. 2014. 7. 경찰이 텐트를 부수고 들어와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으며 주민들은 베이기도 하고 허리 상해를 입는 등 다치기도 했다는 사실

 

하나. 경찰이 현장에 있는데도 한전 직원들은 주민들과 연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끌려가는 여성의 옷이 벗겨지는 일이 있었고, 경찰의 미란다원칙 고지 등이 주민 등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 경찰은 반대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차양막 설치조차 제지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한 채 병원에 강제로 이송하는 비인도적 조치를 하였고, 자신들의 신분, 소속,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주민들의 집 등을 방문하여 사진을 찍는 등 광범위한 채증을 통해 부적절한 정보수집을 하였다는 사실

 

하나. 건설업자의 신체접촉, 위협 등에 대한 주민들의 신변요청을 하였음에도 경찰의 미온적 대응하였다는 사실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경찰이 불공정하게 한전의 입장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실에 대해서

하나. 경찰은 청도 송전탑 반대주민에 대하여 의법처리 및 강경 대응기조를 갖고 있었으며 경찰은 한전 측의 반대주민 등에 대한 폭력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 경찰은 한전의 공사재개를 위하여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였고, 경찰력 행사과정에서 반대주민 등에 대한 안전조치나 인권보호에는 미흡하였다는 사실. 반면 한전이 경찰에 회의소집을 통지하여 공사재개에 따른 경력의 지원일정, 투입인원수 및 배치, 차량통제방안 등을 협의할 정도로 경찰의 공조와 조력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 경찰의 반대주민 등에 대한 이러한 대응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 의거한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 및 경찰법 제4조에 공정중립의 의무를 위반

 

하나. 청도 송전탑 반대주민들은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 등으로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경찰이 청도 송전탑 반대주민들을 특정하여 분류하고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한전의 입장을 전달하고 보상에 관여하고, 반대주민 등에 대하여는 은밀한 채증을 지시한 행위에 대한 사실

 

한국전력이 송전탑건설과정에서 청도 주민들의 인권(건강권·재산권)보호를 위한 주의의무 미이행에 대해서

하나. 청도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제출된 주민의견서가 위조되었다며 고소한 사건이 있었고, 청도송전탑 공사를 위한 민주적 의견수렴절차는 부재하였거나 매우 미흡하였다는 사실

 

하나.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은 가중되었고 반대주민들은 고립되면서 주민들의 분열은 심화되었으며 그 결과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심리적 스트레스 및 외상과 신체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사실

 

하나. 송전탑건설과 반대운동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 등을 치유할 수 있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향후 지속될 재산적 손해 및 송전선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책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하여 진상조사위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이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본 사건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

 

. 경찰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경찰은 주민들에 대한 불법사찰, 회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보경찰의 업무와 역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가 규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확대해석하여 국민의 일반적 통행권을 원천 차단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찰은 집회시위에서 장소의 특성, 시위 형태, 용품 등 사고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경찰은 채증을 위한 촬영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채증을 위한 촬영이 불법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그 직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도록 경찰청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여 촬영행위의 요건과 방식 등을 제한할 것.

 

 

우리는 지난 2014721,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다!

한국전력은 작은 마을 삼평리에 불법적으로 무려 500명이 넘는 경찰병력을 동원해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들이었다. 하루에도 경찰폭력에 의해서 몇 번씩 끌려나오고, 고착당하고, 연행되고, 병원에 실려 가고, 실신하고, 부상당하면서도, 우리는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한전의 공사는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공사이며, 온갖 비리와 협잡으로 얼룩진 추악한 범죄행위이다. 한전의 송전선로 공사는 주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권리, 마을의 평화와 자기결정권을 짓밟은 반민주적 폭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비록 23호 철탑 조립이 완료되고 120미터가 넘는 흉측한 불법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조차 우리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전은 마치 이제 다 끝난 일이라는 듯이 주민 위로, ‘마을 봉합이니 뻔뻔스런 말들을 흘리며 거들먹거렸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불법과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

 

결국 오만하기 짝이 없는 저들은 자신들의 범죄적 본질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경찰을 통해 돈으로 주민들을 매수하려 한 더러운 음모가 발각되었고,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단이 되어 한전과 시공사, 그리고 경찰의 추악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폭력과 검은 돈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한전의 송전선로 공사는 이미 모순과 부조리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저 철탑에 서려 있는 그 모든 불법, 폭력, 비리, 회유, 협잡, 음모를 지난 10년간 몸서리나도록 겪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의 조사발표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여전히 청도 삼평리 송전탑 할매들과 주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하나. 갈등의 원인이 되는 송전탑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한전의 불법성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였으며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은 22~23호기 사이의 송전선로만이라도 지중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한전의 폭력성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였다.

 

하나. 이른바 당시 송전탑 건설과정에 벌어진 이현희 청도경철서장 뇌물수수 및 청도서 직원 선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한전과 경찰의 유착 관계, 뇌물수수의 규모, 배경과 범위 등에 대하여는 추가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재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분명히 규명되어야 되어야 함에도 재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민이 제출한 증거 및 진술 외에 경찰 조사를 통한 책임 소재 규명과 당사자 관계, 배후 및 윗선 개입에 대한 조사는 매우 미흡한 것이다.

 

하나 청도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제출된 주민의견서가 위조되었다며 고소한 사건이 있었고, 청도송전탑 공사를 위한 민주적 의견수렴절차는 부재하였거나 매우 미흡하였다고 진상조사위에서 인정하였던 바 이에 대한 재수사에 필요성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이에 우리는 경찰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찰청은 당시 송전탑 건설과정에 벌어진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라!

 

하나. 경찰청은 당시 송전탑 건설과정에 벌어진 이현희 청도경철서장 뇌물수수 및 청도서 직원 선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한전과 경찰의 유착 관계, 뇌물수수의 규모, 배경과 범위 등에 대해 재수사하라!

 

하나. 경찰청은 진상조사위의 권고와 관련 제도 개혁을 이행하라!

 

하나. 경찰청은 청도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

 

2019. 6. 17.

 

청도 주민 및 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