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대책 발표 환영

- 민간특례 개발사업 적정성 재검토 돼야

- 정부는 공원 매입 예산 추가 편성해야

 

○ 13, 대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8개소 중 도심지역 20개소에 총 4,846억원을 투입하여 공원 부지를 전면 매수하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실효 대응 대책들 중 고무적인 편으로 시민사회와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시의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대구시는 재정자립도가 51.6%에 불과함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 총 4,846억원 중 지방채로 4,42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계획에 전체 38개소 중 민간공원특례 3개소와 나머지 15개소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대구시 대부분 도심지역에서 도보로 1km이내에 공원접근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대구시는 밝혔다.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지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환영하며, 장기미집행공원조성 TF팀을 제대로 구성해 발표한 대책을 성실히 이행해나가길 바란다.

○ 아울러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15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계획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되기를 바란다. 혈세낭비 논란이 있는 개발 사업은 멈추고 공원 매입 예산을 늘여나가는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바란다. 또한 민간특례로 진행 중인 수성구 대구대공원, 달서구 갈산공원, 북구 구수산공원의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해서 개발 비율을 최소화 하고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촉구한다.


 이처럼 지자체가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인식은 제자리걸음이다. 한 지자체에서 면적 3,173의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5천억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79억원이 전부이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도시공원을 외면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공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의 취지와 어긋나는 국공유지는 실효유예가 아닌 원천 실효 배제를 해야 하며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 역시 다른 도시계획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춰 사업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난 20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한 결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다. 도시공원실효를 320여일 앞둔 지금이라도, 지방정부는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구책 마련 노력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야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의 재정자립도와 도시공원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정책 입안자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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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 대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