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도 공사가 94%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 중지가 되었있음을 볼 때,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결코 시기적으로 때를 놓쳤다고 볼 수 없다. 새만금은 제2의 시화호가 되어서는 안된다. 새만금을 재2의 시화호로 만드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후손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 권고를 한다.

1)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측정과 개발범위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를 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둔다.

2) 위원회는 원고들이 추천한 위원과 관련 정부부처(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등과 전라북도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를 막지 아니한다.

재판부가 제시하는 위 조정 권고안이 원고, 피고, 보조 참가인 모두에게 수용되어 새만금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되고 전라북도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