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고법 새만금 재판부는 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시계는 1980년대를 지나지 못했다. 국민소득 5천불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새만금 재판에 대한 심리와 판결을 진행한 재판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은 5공화국 시절 지역감정을 이용해서 군부가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 시작된 허황된 정략적 사업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 80년대 민주화세력이 집권한 참여 정부에서조차 이런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결여한 선심성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강행되고 나아가 정의를 구현할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 의해 정당화되는 현실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이 모두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법원이 이 사업에 대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 사회에서 정의는 어디에서 설 자리를 찾을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업 주체인 농림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새만금 간척지가 농지로 이용되리라고 믿지 않는다. 농지 조성이라는 허상을 전제로 내리는 판결은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연구보다 더 심각한 사기극이다. 황우석 교수의 사이언스 연구 조작은 6개월만에 탄로가 났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스스로 정화 능력이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에 비하면 새만금 간척사업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 조작보다 더 악질적이다. 황우석 교수 연구의 거짓은 국민에게 헛된 희망을 준 것에 불과했지 실질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새만금 사업은 그대로 강행될 경우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두고두고 국가에 손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항소심에 대한 서울고법의 오늘 판결은 법원의 일각이 우리 사회가 가진 자정능력조차 갖추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 것이다. 고등법원 특별 4부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진실을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새만금 사업이 국민 사기극이라는 수많은 증거와 진실에 눈감고 귀막은 상태에서 내린 판결이다.
우리는 진실을 외면한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상고심을 통해 새만금 사업의 사기성을 반드시 입증해 보이겠다. 아울러 환경연합은 법원의 판결에 굴하지 않고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펴 나갈 것이다.  



2005년 1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윤준하, 신인령

사무총장 김혜정


<문의 : 환경운동연합 735-7000 (김혜정 사무총장 011-413-1260, 이상훈 정책실장 010-7770-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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