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구경북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현황 분석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올해에만 4천건 넘었다

1216일까지 4,012건 피해접수

이중 사망은 868, 생존 3,144

 

5년간 전체는 5,294, 사망 1,098

여전히 잠재적 피해자의 1% 내외 수준

특별법 제정해 모든 피해자 찾아내고, 피해대책 세워야

 

 

 

1.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판정 전체 현황

20161216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5,294건이다. 이는 2011년 사건이 알려진 이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종합한 것이다. 정부는 모두 4차례에 걸쳐 피해신고를 받았다. 정부가 신고를 받지 않는 동안(2011-12년과 2016년초)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피해신고를 받았다. 이후에 정부로 모두 일괄 접수했다.

 

사망자는 모두 1,098명으로 전체의 20.7%이다. 피해신고자 10명중 2명꼴로 사망사례로 사망률이 매우 높다. 생존자는 3,144명이다. 사망의 경우 전체 사망의 79%가 올해에만 신고되었다.

 

정부의 관련성 판정은 폐가 딱딱해지는 급성 폐섬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폐손상에 대해서만 그동안 3차례 이루어졌다. 모두 695명에 대한 관련성을 판정했고 이는 전체 신고자의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87% 4,012명은 정부판정이 나오기까지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판정결과는 정부의 폐손상기준에의 부합정도에 따라 1~4단계로 나뉘는데 관련성이 거의확실 1단계와 높음 2단계에 대해서만 병원비 일부와 장례비 일부를 구상권을 전제로 정부가 지원한다. 관련성이 낮은 3-4단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 현재 37% 258명만이 1-2단계이고 나머지 63% 437명은 3-4단계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판정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2011년 역학조사 초기의 일부 경험에 국한되어 있다. 올해 뒤늦게 시작된 판정기준 개선연구에서는 이미 태아피해, 천식와 비염피해, 폐렴피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그밖에 특발성폐섬유화, 심장과 간손상, 기저질환자의 피해와 복합적 증상 그리고 암과 같은 만성피해도 피해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2016년도 현황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4,012건으로 4천건이 넘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고를 받지 않다가 426일부터 받았고, 1216일까지의 접수현황이므로 약 8개월간의 피해신고현황이다. 올해 신고된 4,012건은 전체 피해신고 5,294건의 75.8%3분의2에 해당한다.

 

올해 월별 피해신고 흐름을 보면, 5-6월에 1천건이 넘었다. 6월에 1,3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7월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매일 평균 4건에서 13건 사이에서 피해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3. 언론보도와 피해신고 관련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의 흐름은 언론보도와 매우 밀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올해 1-3월 거의 잠잠한 수준이다가 4월들어 늘어나기 시작해 5월에는 무려 18,000건으로 폭증했다. 아래 월별과 주간별 언론보도의 흐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키워드로 뉴스보도 횟수를 조사함)

그런데 이러한 언론보도의 흐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5월 언론보도가 최고치에 이르자 6월에 피해신고가 피크에 달했다. 이후 언론보도가 줄어들자 피해신고도 따라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이루어졌고, 많은 사용자와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망과 병원입원 등의 건강피해를 가습기살균제와 연결시키지 못하다가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관련성을 기억해내 신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정부가 신고전화만 받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던 1994-2011년 사이에 전국의 2-3차 병원에 입원했거나 사망한 환자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와의 관련성을 조사해야 한다.

둘째, 산후조리원, 요양원과 같이 집단시설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자를 조사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는 특별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특별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대구경북 현황

20161130일까지의 피해신고는 모두 5,226(사망 1,092)이다. 경기도가 1,563(사망299)로 가장 많고, 서울 1164(사망245), 인천 288(사망89)의 순서다. 대체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피해가 신고되었다.

 

대구시의 피해신고는 전국의 4.6%로 전국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 서울, 인천, 부산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았다. 20161130일까지 접수된 대구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241명이고, 이중 사망은 38명이다. 피해신고는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의 대구지역 피해접수 전체의 72.6%에 해당했다.

 

경상북도 피해신고는 전국의 3.8%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일곱번째로 많았다. 20161130일까지 접수된 경북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201명이고 이중 사망은 52명이다. 피해신고는 2016 년도에 집중되었는데 5년간의 경북 전체 피해접수의 83.6%168 명이다.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는 포항시가 55(사망19)으로 경북 전체의 27.4%에 해당하며 가장 많았고, 구미시가 39 (사망 8)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경주시 25 , 경산시 18(사망 7)의 순서로 많았다.

 

5. 특별법 제정해 모든 피해자 찾아내고 피해대책 세워야 한다

현재 피해신고 5,294명은 잠재적 피해자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는 약 1천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잠재적인 피해자는 29만명에서 227만명에 달한다. 1216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도 많지만 아직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에 비해면 빙산의 일각이다.

 

특별법 제정해 모든 피해자 찾아내고 피해대책 세워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8개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들 법안을 통합해 피해자찾기위한 특별조사기구와 피해대책방안을 담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특별조사기구는 개인과 조사대상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병원, 제조판매사 및 판매처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개인정보에 접근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성을 찾아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1994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했고 2011년에 판매가 중단되어 법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활동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표·그림] 참조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70호 2016년-56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올해만 4천명 넘었다.pdf


문의
o   환경보건시민센터(02-741-2700), 최예용 소장(010-3458-7488)
o   대구환경운동연합(053-426-3557), 정수근 사무처장(010-2802-0776), 계대욱 간사(010-280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