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낙동강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귀이빨대칭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규탄한다!

 


4대강사업 낙동강 20공구 공사현장(합천보 공사현장 바로 위)에서 멸종위기1급 야생동식물인 귀이빨대칭이가 발견됐다.

 


지난 19일 영남자연생태보존회 • 대구환경운동연합 합동조사팀은 4대강 현장 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중에 멸종위기종인 귀이빨대칭이를 발견했다. 귀이빨대칭이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1급으로 분류돼 법정보호를 받고 있는 종으로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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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과의 귀이빨대칭이는 진흙이 많고 수심이 깊은 곳에 서식한다. 이번에 귀이빨대칭이가 발견된 곳은 4대강사업에 따른 낙동강의 과도한 준설로 낙동강의 본류의 수위가 많이 낮아졌고, 그에 따라 낙동강 제방 바로 아래 뻘층에 서식하던 귀이빨대칭이의 서식처가 물 위로 드러나면서 나타난 것이다. 제방 어께까지 물이 차 있던 낙동강의 물이 빠지면서 뻘층의 일부가 말라 이미 폐사한 폐각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귀이빨대칭이의 발견으로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이 또 한번 증명되었다. 조사팀의 30여분간의 현장조사에서도 발견되는 귀이빨대칭의 존재자체가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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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1급인 귀이빨대칭이가 발견된 곳에서 불과 수백미터 앞에서는 수십대 굴착기와 덤프트럭들이 오가면서 공사를 진행중이었고, 언제라도 이들 서식처가 훼손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었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보존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장 입구 제방에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나열하고 보호하자는 대형입간판이 커다랗게 설치되어 있다. 멸종위기 1급 야생동식물을 채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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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현장에 함께한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류승원 회장(생태학 박사)은 “한편에선 보존한다면서 입간판까지 세워놓고, 한편에선 저 귀한 생명들을 궤멸시키고 있으니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 사업은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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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영남자연생태보존회 • 대구환경운동연합 합동조사팀은 19일 4대강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 귀이빨대칭이의 발견으로 4대강사업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다. 따라서 국토부와 환경부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과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 지금 즉시 이 일대의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이 일대 광범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귀이빨대칭이의 서식 실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라.

 

•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멸종위기야생동식물1급 보호종인 귀이빨대칭이의 보존 대책을 명확히 수립하라.

 

 

※ 귀이빨대칭이 관련 문의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053-426-3557, 010-2802-0776

류승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 회장) 010-391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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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자연생태보존회 • 대구환경운동연합 4대강 합동조사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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