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이라는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라 !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업 불허해야

 

1990년에 이어 2010년 재추진하려던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업은 2011년 1월 2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골프장 건설업체 (주)백운이 취하서를 제출함으로 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런데 (주)백운은 취하서 제출 후 2달 만인 3월 23일 다시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사업 허가를 요청하였다 한다. 지난 2달 동안 (주)백운은 덕곡면 주민대책위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막말을 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주민들을 협박하더니 뒤에서는 호시탐탐 재추진의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내부의 찬반양론을 이유로 최종결정을 보류했던 1월 21일, 절묘하게 (주)백운은 취하서를 제출했고 그 이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주)백운은 장난하듯 다시 골프장사업 허가를 요청한 것이다.

 

1996년 자연공원법 개정, 1998년 공원관리청 이관, 2003년 ‘국립공원은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 한다’는 대법원 판결, 그리고 2011년 골프장 사업주의 취하서 제출 등 그간 골프장을 국립공원시설계획에서 삭제해야할 시점이 많았음에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업주의 재산권을 걱정하고, 사업주의 소송을 두려워하여 결국, 사업주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꼴이 되었다.

 

국립공원 내 골프장 사업은 1990년에 이미 대법원 판결, 사회여론, 자연공원법 개정 등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은 주민, 학계, 변호사, 시민사회, 종교계 등 모두가 반대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골프장을 국립공원시설계획에서 삭제하라! 자연공원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골프장을 놓고 언제까지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이라는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할 것인가!

 

4월 1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의 불허가냐 허가냐를 판단해야 한다. 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이 시대 생물자원의 핵심인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기구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3월 29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덕곡면주민대책위,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생명의숲, 생태지평, 문화연대, (사)에너지나눔평화, 생태보전시민모임, 우이령보존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환경연대, 박병상 소장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오구균 교수 (호남대), 김동필 교수 (부산대), 신창현 소장 (환경분쟁연구소), 황평우 소장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김갑태 교수 (상지대), 이덕재 교수 (대구대), 최송현 교수 (부산대), 유기준 교수 (상지대), 유정칠 교수 (경희대), 이경재 교수 (서울시립대), 한봉호 교수 (서울시립대), 박그림 대표 (설악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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