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물의 날 기념 논평>

 

토목공사로 폐허가 된 강, 그래도 강은 흘러야 한다

 

 

○ 오는 3월 22일은 1992년 UN이 “세계 물의 날”로 지정ㆍ선포한 후 19번째 맞이하는 물의 날이다.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물의 날이 되면 각계각층에서 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주요 계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를 맞이하는 2011년, 대한민국의 생명인 4대강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목공사로 파헤쳐져 지고 있다.

 

○ 정부와 여당이 현재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실체는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이다. 정부는 수량, 수질, 생태, 문화, 경제와 관련하여 자료를 왜곡하고 결과를 부풀려 ‘임기 내 완공’ 목표 아래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전 국민의 생명줄인 상수원 지역에 강바닥이 파헤쳐지고 하천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4대강사업을 통해 창출하겠다는 ‘34만개 일자리’는 어느새 정치적 구호임이 들어났다. 본 사업으로 확보되는 13억 톤의 물은 어디에 쓸지에 대한 기본계획도 없다. 앞으로 4대강에 16개의 보라는 대형 댐이 들어서 물길이 끊기고 대형 호소들이 생기게 된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4대강 후속사업 중 일부인 보 설치로 인한 부영향화 문제, 갈수기 수질악화 문제, 홍수 시 수문운영 문제 등은 4대강사업이 태생적인 많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 지난 해 말, 날치기 통과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은 이른바 ‘4대강 죽이기’에 ‘확인사살’을 하는 법이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설정된 상수원의 보호 울타리를 걷어내고 부동산 개발을 조장하여 수질을 악화시키는 ‘토목난개발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으로 하천 양안 4km 즉, 전 국토의 24%가 개발 가능한 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하천변 개발로 위락시설과 공원이 들어서면 비점오염원(불특정지역에서 강우에 의해 유입되는 오염원)의 증가로 수질이 악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마땅히 가지는 안전한 식수확보의 권리를 부동산 투기와 맞바꾼 것이다. 게다가 친구수역특별법은 수자원공사에게 개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4대강사업 예산 22조 원 중 8조 원을 떠맡은 수자원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특별법인 것이다.

 

○ 정부 여당과 야당은 날치기 처리된 친수구역특별법을 올해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올 초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 초법적인 난개발 조장법에 대한 논의는 재개되지 않고, 국토해양부가 친수구역활용법 시행령제정(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 하는 등 법안 국회통과 이후의 수순을 밟고 있다. 우리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추진되는 친수구역특별법 제정과 4대강 사업이 우리 국토에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일으킬 것임을 확신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강행하고 있는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을 하루라도 빨리 중지해야 한다. 설사 4대강 사업이 내일 완공되더라도 오늘 중단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익이다. 국회는 재논의 합의대로 빠른 시일 내에 친구수역활용법에 대해 재검토하여 국민의 깨끗한 물 권리 확보를 위해 이 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강은 우리의 생명이다. 죽어가는 강을 다시 살려 흐르게 해야 한다.

 

 

2011년 3월 21일

 

시민환경연구소/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