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저지 대구 연석회의

(701-825)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75-4번지 전화 053)426-3557|팩스 053)426-3559|

---------------------------------------------------------------------------------------------------------------------------

 

성 명 서

사법부도 정치권도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가?

오늘(12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문형배판사)는 낙동강유역에 살고 있는 1,819명의

주민이 정부의 낙동강사업이 위법하다고 제기한 낙동강국민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

했다.

판결 내용문에는 “사업시행의 계속 여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주제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는 구조적․경험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 소송은 국민소송단의 원고와 소송대리인이 지난 1년여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현장 검증과 변론을 통해 제기한 낙동강사업의 절차적, 실체적 문제를 단순 법리해석의 문제로만 국한 시킨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소송 기간 내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수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다. 다만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생명적, 비이성적, 몰상식적인 낙동강사업이 사법부의 정의로 중단되지 못한 것에 큰 실망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4대강 예산을 강행처리했고, 사법부는 낙동강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기한 낙동강 소송을 기각하였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와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은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2010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