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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자료 (총 1쪽)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홍수피해 가중

 

낙동강 사업구간 및 수해피해지역 현장조사 결과 발표

 

 

○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저지경남운동본부, 시민환경연구소는 19일(월)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유역의 수해피해지역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주목적으로 홍수예방을 이야기하며,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해마다 발생하는 4조원의 수해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4대강 사업이 우리나라 홍수에 대한 원인과 처방을 잘못 진단하고 있음을 지적해왔고, 오히려 보 등의 구조물이 들어서면서 공사 중 홍수 위험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 이는 지난 16, 17일 집중된 호우를 통해서 다시금 증명되었다. 낙동강 폭의 2/3를 가로막고 있는 함안보의 가물막이와 하천변 둔치에 적치해놓은 준설토 등이 병목현상을 일으켜 낙동강 수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 또한 이미 국가하천의 97%가 정비된 상황에서 홍수는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발생한다는 사실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치수 정책이 안전한 본류보다 위험한 지류에 투자가 집중되어야 함을 실증하고 있다.

 

 

※ 첨부 : 기자회견 자료

 

 

 

2010년 7월 19일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저지경남운동본부 시민환경연구소

 

 

 

2010. 7. 19 기자회견 자료

 

 

 

 

낙동강 사업구간 및 수해피해지역

 

 

 

현장조사 결과 발표

 

 

 

 

 

■ 일 시

:

2010년 7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경남도청 기자실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저지경남운동본부 시민환경연구소

 

 

 

 

1.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수해 조사

 

1) 피해현황

16일 밤부터 17일까지 내린 112㎜의 호우에 대한 배수펌프 관리미비로 주택 44채와 차량 96대가 침수 피해를 입게 됨.

 

 

2) 과거 수해 경험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 금호강이 역류하여 피해가 발생됨.

 

3) 수해대책

항구적인 수해대책으로 32억원 예산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노곡동 배수펌프장 공사가 진행 중 이었음.

 

4) 수해 원인

○ 대구광역시 북구청은 통나무와 나뭇가지 등 온갖 쓰레기로 통수단면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진기를 설치함.

○ 마을 입구에서 하천이 복개되어 제진기로 유입된 후 배수펌프를 통하여 금호강으로 배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17일 오전 4시부터 30분간 20㎜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제진기는 작동하지 않아 제진기에 통나무와 나뭇가지 등 쓰레기 등이 쌓여 통수단면을 줄이는 결과가 초래 됨.

○ 통수단면이 줄어들자 하수구에서 물이 1m 높이까지 솟아오르면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여 노곡동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음.

 

 

5) 정책적 시사점

○ 홍수예방 사업은 원칙적으로 법정 홍수기가 시작되는 6월 2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법정 홍수기를 넘긴 10월 준공 계획인 배수펌프장은 공사기간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예고된 홍수임.

- 노곡동 배수펌프장 공사 기간 : 2009년 11월 - 2010년 10월

- 법정 홍수기인 6월 21일 이전에 준공하여야 함. 홍수에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기가 늦게 되어 홍수피해가 발생되었음.

- 4대강 지천인 금호강에서 2003년에 발생한 홍수에 대한 대책이 2009년에야 실시되는 상황에서 홍수가 발생되지도 않은 4대강에서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임.

○ 통수단면 확대를 위한 시설물 제거와 하폭확대 필요

- 산에서 유입되는 물이 마을 입구에서 복개되어 통수단면이 줄어들어 수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수단면을 늘리기 위한 하폭 확대 등이 필요 하며, 입구에 구조물이 있어 통수단면을 줄이고 있어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2. 홍수피해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

 

1) 피해현황과 원인

2010년 낙동강 유역 수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본류가 아니라 지류 또는 지류 유입하천인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음.

○ 낙동강의 지류인 금호강 유입하천에서 내수배제 불량으로 주택과 자동차 침수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산1리 교량 붕괴 피해도 낙동강 지류인 회천에 유입되는 금성천에서 발생함.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저전리 농어촌 도로 침수 피해는 도로건설로 통수단면이 줄어든 구간에서 물길이 제 길을 가는 과정에서 도로가 유실되어 긴급 복구공사를 하고 있음.

 

 

○ 경남 한안군 신인면 모곡리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 임시도로 유실, 함안군 칠서면, 칠원면, 가야읍, 군북면 등에서 농경지 침수

2) 수해대책

○ 대구광역시 노곡동은 침수로 인한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복구하고 있으며 원인이 된 제진기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보임.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산1리 붕괴된 교량은 방치된 상태에 있음.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저전리 침수된 농어촌 도로는 긴급 복구공사를 하고 있으나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원형복구를 하고 있음.

○ 2009년 택지개발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으로 공장으로 물이 원류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한 조만강은 해마다 임시로 쌓아 놓은 임시수해복구 자루로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층층이 높아지고 있음.

 

3) 정책적 시사점

○ 지방하천과 소하천 홍수피해복구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야 함.

- 운산지구 상습수해지구 복구사업은 2008년에 시작되어 2013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 원인은 공사규모도 크지 않은데 예산이 매년 작게 배분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이번 수해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홍수가 발생하지 않은 4대강 사업에는 22조를 퍼붓고 있지만 실제 홍수가 발생한 지방하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수해가 반복되고 있음.

○ 지방하천 수해복구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필요함

- 경북 고령읍 저전리 농어촌 도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수단면 부족으로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통수단면을 확보해 주어야 하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음.

- 조만강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낙동강의 지류에서는 2009년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 전혀 복구가 되지 않고 있음. 홍수가 발생한 지류와 지방하천 등에 대하여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3. 함안보를 포함한 낙동강 홍수 대비 현장 실태조사

 (1) 함안보 가물막이가 차지하는 공간만큼 홍수소통에 방해되어 홍수위험 가중

- 가물막이공은 하천의 약 2/3를 막고 있음

- 가물막이공의 표고와 고정보의 표고가 El. 5m로 동일

 

<함안보 재설계전후 주요사양 비교>

구분

보길이

가동보(m)

고정보(m)

수문폭(m)

수문높이(m)

수문개수(련)

재설계전

567.5

146

421.5

48.7

13.2

3

재설계후

549.3

144

405.3

40.0

7.08

3

- 준설량 : 13.5백만㎥ (14.1백만㎥에서 줄어듬)

* 흐름이 좌안으로 치우쳐 좌안이 유실될 우려가 있음

* 당초설계 내용과 재설계 내용이 상이함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 준설량이 줄어들었다면 홍수위가 변하게 됨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2) 홍수 충격 방지를 위하여 가물막이내 물을 채움

- 가물막이 위로 물이 월류하였음.

- 공사 현장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인근 홍수 위험은 증가 시키는 조치임.

- 일반적으로 홍수위험을 줄이려면 가물막이가 큰 홍수 시 무너져야 함.

 

(3) 둔치에 야적된 준설토를 아직까지 반출하지 않음

- 일부 유실되는 현장 존재

- 홍수시 유실되지 않을 경우 병목현상으로 홍수위험 가중

- 정부는 홍수기 전에 둔치에 야적된 준설토를 하천 밖으로 반출한다고 홍보하였음

* 준설토를 둔치에 평탄작업을 하여 야적함(당초 존재하였던 것처럼) : 준설이유가 없음.

(사례) 합천 율지교 하류부 등

 

 

(4) 준설로 하상이 파헤쳐져 홍수시 탁수 장기화가 예견됨

- 둔치에 야적된 준설토가 홍수시 유출되어 탁수발생을 가속화시킴

- 수중생태계 피해 가중, 취수에 영향을 미침

 

(5) 준설토 투기장 침출수를 침사지로 보내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방류

- 16공구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음.

(6) 홍수시 공사용 자재 둔치지역에 방치

- 홍수시 공사용 자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반출시켜야 함

 

 

 (7) 홍수발생 후 야적된 준설토 유실로 인한 피해액 조사

  - 상류에 있던 하류가 내려가면서 하천단면의 변형 발생

- 하천측량 후 토사 유출입량을 정밀 검토해야함.

- 이를 바탕으로 필요시 재계약해야할 것임.

4. 낙동강 제16공구(밀양5, 창원1지구) 현장조사

(1) 준설한 퇴적토를 둔치에 야적하여 홍수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 수산교 기준으로 상하류 둔치지역에 대량의 퇴적토 야적

 

 

(2) 준설토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침사지에서 하천으로 방류함

- 현장조사과정에서 침사지에 유입되는 준설토는 검은색임

- 오염된 준설토로 충분히 우려되므로 정밀조사가 필요함

 

 

(3) 창원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2단계) 공사 중지.

- 4대강사업 때문에 태영이 시공 중인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중지된 상태임.

- 이럴 경우 창원시의 물 수급 대책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사를 중지시키면서 어떤 행정적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검토.

* 경남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 중지 명령할 것.

 

 

 

5. 홍수피해 현장조사 결론

 

○ 낙동강 유역 수해 현장조사 결과,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본류보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함. 이는 이미 국가하천의 97%가 정비된 상황에서 치수대책이 필요한 곳은 4대강 사업 대상지인 강 본류가 아니라 여전히 대책 없는 지류임을 증명함

○ 정부는 준설로 인한 본류 홍수위 저하로 지류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교과서에도 없는 논리이며,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정부가 만들어낸 궤변임

○ 자체 홍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낙동강사업 현장은 준설토의 둔치 야적과 공사 자재 등의 존치로 범람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 홍수기임에도 아직 철거되지 않고 하천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가물막이는 낙동강 홍수 위험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킴. 또한 사전에 채운 가물막이 물은 홍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킴

○ 하천변 둔치에 적치한 준설토의 유실은 홍수 위험 가중과 함께 탁수의 장기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장기적인 탁수는 수생생태계의 황폐화와 상수원 취수에 심각한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준설량과 보 규모가 변경되었으므로 정부는 공사 중지 후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함

○ 준설토 야적으로 홍수 위험이 예견되는 제 16공구에 대해 경남도지사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함

* 참고 : 2010.7.13 한강홍수통제소장 “남한강에 설치되는 3개의 보는 홍수조절능력이 없음”. 그러나 낙동강 재판과정에서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반대의 진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