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녹지시설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곳에 가면 키가 큰 나무들과 활짝 피어난 꽃들이 반갑게 맞아준다. 일상생활속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광경이다.
멀리 영국의 경우 근린공원 하나를 조성하기 위해 30년에서 50년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된 공원설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공원을 만들어간다. 바꾸어 말하면 다른 곳에서 옮겨온 2,30년 된 다 자란 성목을 식재해서 1,2년만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대략 5년 정도 된 어린 나무들을 하나하나 심어가며 공원을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공원하나를 만드는데 50년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거기에 반해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아파트 건설현장이나 최근 조성되고 있는 공원에서 5년정도 된 어린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모습을 본적이 있는가?
공원부지가 마련되면 다 자란 성목들을 이식하고 조화를 맞추기 위해 키 작은 나무들을 심고 마지막으로 잔디를 깔거나 지피식물을 심는다. 이것이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기간을 앞당기는 것이 미덕인 우리나라에서 공원을 만드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고 우리 또한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조경용 수목들은 대략 50여종 정도 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산에서 이식해 온 것이거나 조경업자들이 정해진 규격없이 나지에서 재배한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산림벌목연수 때문이다. 일반인이 나무를 기르는데 드는 시간이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힘들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벌목연수가 다 된 지역에서 벌목권을 얻으면 쉽게 나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어느 누가 땅에 나무를 심어 키울 것인가?!

이번 의성 소나무 불법채취 건도 꾸준한 노력으로 소나무를 키워내는 것보다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사람의 눈을 피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것이 훨씬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라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Pot(화분)단위의 규격생산방식을 장려하고 벌목연수를 100년으로 늘려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유림에 대한 벌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꾸준한 인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생각과 정신을 길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