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전송) 02-730-1240 담당) 이항진 상황실장

 

성 명 서

 

MB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위법성 확인”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부재는 위법이라 판시 -

오늘(10일)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4대강범대위 및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낙동강)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와 관련한 2심 판결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하여 일단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다 되었다는 사유로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사정판결의 형태를 취하였다. 4대강범대위와 국민소송인단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최초의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이번 판결의 의의는 2010년 11월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행정소송(실시계획처분 승인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최초로 위법성을 선언하였다는 점과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판결은 4대강 사업이 재정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맹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인 바, 4대강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은 부족한 사업타당성을 은폐하기 꼼수로서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점을 제기하였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사업성 검토 없이 정치적 배경 하에 졸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자연환경이 파괴된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2007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은 대형국책사업의 졸속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재해예방사업이라면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용수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생태계복원,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시급한 필요성이 없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아니고, 사업성도 없다는 국민소송인단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국민소송인단과 변호인단, 시민사회 각계에서 줄기차게 전개해온 4대강 사업 심판 및 원상 회복 운동의 정당성을 밝혀주는 판결이라 하겠다.

앞서 한강 사업 가처분(집행정지) 신청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도, 대법관 반대 의견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은 형량에 흠이 있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4대강 사업은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4대강 정비 사업 중 보 설치 및 준설 부분은 ‘재해예방 지원’에 대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이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제대로 된 현장 조사 없는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5년 전 자료를 사용하여 부실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수질 오염 논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근거 부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공사 정지 필요성 등을 명시”하였다.

 

이번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대법관 반대 의견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국민소송인단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 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또한 이번 부산고등법원은 사정판결로 사업계속을 인정했는데, 국민소송인단이 제기한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과 관련한 여러 정책 결정의 하자와 관련한 위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다. 사업의 위법성을 확인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취소하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맞다. 관련하여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사정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위법성이 확인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위법성이 확인된 4대강사업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이며, 2012년 4대강 사업 예산의 즉각적인 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지류지천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13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4대강종단연석회의⋅생명의강연구단⋅4대강국민소송단⋅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낙동강지키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운동본부

○ 문의 : 낙동강소송인단 정남순 변호사 010-4548-8395

낙동강지키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운동본부 이준경 실장 010-2569-1748

4대강범대위 명호 공동집행위원장 010-9116-8089

4대강범대위 이항진 상황실장 010-2284-6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