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해 전국 359개 시민단체가 회원으
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입니다.

** 연대회의는 조선일보 등 일부언론의 시민단체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왜곡보도에 대한 시민사회단
체연대회의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2004년 9월 7일(화) 오전 11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
육회관에서 진행했습니다.


    < 시민단체 정부지원금과 일부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의 보도가 시민단체의 개혁적인 활동을 억압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조선일보 등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1994년  민자당이 민
간단체에 대한 형평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입법화 방침을 발표하고 국정홍보처 국민의식
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에게 프로젝트 사업 공모 하도록 하여 채택된 사업에 대해 사업
비 지원하면서 오늘날 시민단체 지원제도로 정착되어 온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는 달
리 시민사회에 대한 법 제도적 지원체제가 미흡하고 시민참여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 시민단체
가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
적 합의에 의해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가 직접 수
행할 수 없는 시민단체들의 공공프로젝트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다른 나라들에서는 너
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여러 활동을 진행하며 때로는 정부와 협력하고 때로는 정부를 비판하여 왔다. 이러
한 정부에 대한 협력과 비판은 정부가 개별 사안과 이슈에 어떠한 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 개별
사안과 이슈마다 결정될 뿐이지, 국가와 공공프로젝트 계약을 하였는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
부가 지원하는 공공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친정부적이라는 비난은 억지주장
에 불과하다.  

세계시민사회는 NGO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
하고 있는 추세이며, 일례로 유럽의회의 경우 각국 정부에 GNP 대비 0.3%를 시민단체지원금 권고
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정부예산의 0.01%에 불과한 우리정부의 지원은 초라하기 그
지없는 수준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운동이 우리사회의 공적자산의 하나이고 그 발전이 우리사회의 민주
화와 사회발전에 기여해왔으며, 그간의 시민단체 활동 결과가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생각한
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시민단체의 독립성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지원 형식이 아닌 간접
지원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우리는 정부가 재정지원 절차를 일관된 원칙에 따라 공개적이며, 형평성 있게
개선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조선일보 등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공적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의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외면하고 ‘시민단체가 공익적 활동에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은 도덕
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거나 ‘시민단체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친노무현 활동을 한다’라는 왜
곡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등 일부언론의 행태는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할 뿐
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일부 언론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을 방해하
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행위로 규정하며, 이 보도로 인하
여 전국 각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단체와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조선일
보 등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묻
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것이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대응 할 것
을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기부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현재
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공익적인 제3의 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시민단체
의 독립성, 자율성과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또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과 같은 시민의 참여를 제약하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것과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법인격 취득을 쉽게 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적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
한다.  


                                               2004. 9. 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김성중(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시민생활환경회의 부이사장)  
- 박재묵(대전연대회의 공동대표,대전환경연합 공동의장)
- 박원순(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 이강현(볼런티어 21 사무총장)
- 이필상(함께하는시민행동 상임대표)
- 이학영(한국 YMCA연맹 사무총장)
-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차윤재(경남연대회의공동대표,마산YMCA사무총장)
- 운영위원장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