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의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확정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수계에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이 높은 농도로 검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 과거 1,4-다이옥산배출규모 규명, △ 미량유해물질관련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 △ 주민건강피해공동조사를 포함하는 관계당국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9월 6일 환경부는 1,4-다이옥산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일방적인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환경연합이 그 동안 제기해 온 이런 사태를 방지하는 문제 원인 분석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책 마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더구나 환경부는 관련업체들이 1,4-다이옥산 배출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어떠한 제제방안도 마련하지 않아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기준을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1,4-다이옥산 사건의 대책이라며 발표한 것이다.

지난 9월 1일 환경부의 1,4-다이옥산 자문회의에서도 환경연합은 ‘배출업체 현장조사와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마련한 상태에서 갈수기 농도를 50ppb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1,4-다이옥산의 농도 관리를 충분히 강화해 낙동강 하류 정수장에서도 검출되지 않도록 10ppb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최소 30ppb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환경연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심지어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과 8월 2개월간 시민단체(환경연합)와 수차례 검토 협의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환경단체의 이름을 도용하고,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졸속행정이며 부도덕한 행정의 전형이다.

환경연합은 환경부가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앞에 어떠한 가치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환경부가 ‘미량유해화학물질’ 대책을 진지하고 투명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연합은 환경부가 왜곡되고 졸속적인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04년 9월 8일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낙중 간사 (02-735-7000)
대구환경운동연합 윤기웅 간사 (053-426-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