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우리는 지금, 이 땅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보고, 그토록 소중하게 추구해온 가치와 신념이 무너지는 참담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었다. 우리는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우선 탄핵사유로 지적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발언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 여당의 총재를 지냈던 역대 대통령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모두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에게 구체적으로 특정 정파에 치우친 행동을 한다면 이는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해석이 잘못 되었다고 본다.

백보를 양보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행위가 위 선거법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위법이 될 수는 없다. 헌법학자들의 70% 이상이 탄핵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야당에 의한 대통령 탄핵소추는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 소추 사태를 보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는 전면적 헌정중단은 아니지만 중요헌법기관의 공백이라는 점에서 헌정중단이라 볼 수 있으며, 한나라당,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들 여론에 반드시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다수 헌법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강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헌법파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사유가 아니라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될 행위를 가지고 탄핵소추안 결의까지 이끌어 낸 것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결정이 이루어지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헌정파괴의 책임을 지고 정당을 해산하여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한나라당이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자격이 있는가를 지적한다. 수구세력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하여 온 한나라당과 지역주의 정치에 의존하면서 매카시즘적 선동과 지역주의를 선동해 온 양당은 이번 탄핵소추 행위가 12.12쿠데타와 5.18 내란행위의 연장선성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민주당은 정쟁의 대상인 대통령의 행위를 가지고 한나라당과 공조하여 대통령을 탄핵한 행위가 오로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의회정치와 민주주의를 말살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이다.

4. 아울러 우리는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에 대하여 의원직 총사퇴와 16대 국회 해산을 요구한다. 대통령의 그와같은 발언을 문제로 삼아 탄핵을 발의하였으면, 이른바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 '차떼기’정치권이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국회해산 밖에 없다. 대통령을 쫓아낼 정도이면 자신들의 눈에 들어 있는 들보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5.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을 위한 재판준비에 착수하여야 하며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번 탄핵안의 사유가 된 것은 기자회견이라는 공개석상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문서에 의한 심리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다. 헌재에서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최종 판단할 경우에는 두 정당의 행위는 국민의 정당한 선거에 선출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하여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권력을 찬탈하는 것으로 이는 군사쿠데타와 다름없는 행위이므로 최대한 신속한 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결론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16대 국회의 해산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4년 3월 12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