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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5일 보도자료 (총 2매)

 

낙동강 항소심 재판 현장검증을 실시합니다

  

  

낙동강 재판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고, 현재 낙동강 사업 준공이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첫날 원고 측의 호소를 받아들여 현재 낙동강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재퇴적 현상과 역행침식 현상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힐 목적으로 재판부와 함께하는 이 현장검증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낙동강 본류 준설량은 4.4억㎦이르고 있는데, 현재 낙동강 본류에는 재퇴적량이 준설량의 15% 이상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준설로 인하여 홍수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퇴적으로 인하여 홍수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현장검증의 목적은 준설 후에 모래가 재퇴적됨으로써 홍수예방 수단으로서 준설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습니다.

  

○ 또한, 본류 준설로 인하여 본류 수위와 지천 수위의 높이 차이 때문에 지천 상류로 침식이 진행되는 역행침식현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고령군의 객기배수장에서는 4대강사업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고령군 농민들의 증언과 성주군 참외농가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 남지철교 붕괴현장에서는 낙동강 본류 준설로 인하여 낙동강 본류에 설치된 교각들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원고 측 주장의 요지는 첫째 낙동강 분류 준설로 인하여 낙동강 본류에 설치된 교각의 안정성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고, 재퇴적량이 준설량의 15%에 육박함으로써 준설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지천에 역행침식을 가중시킴으로써 지천의 제방과 교량 등의 안전성에 위해를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무모한 사업으로 낙동강 인근 농민들의 침수피해를 가중시킨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시 : 2011. 9. 26.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5시 30분경

  

일정

1. 오전 11시 30분 :

가. 장소 : 상주보 직하류 지점, 상주보 공도교 및 병성천 합수부 지점

나. 소유시간 : 50분


2. 오후 2시경 :

가. 장소 : 담소원

나. 소요시간 : 30분


3. 오후 3시 20분경

가. 회천 - 낙동강 본류 합수부 (고령군 ‘객기배수장’)

나. 소요시간 : 30분


4. 오후 4시30분경 ~ 5시

가. 남지철교 5~6번 교각 하단

나. 소유시간 : 30분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010-2802-0776, apsan@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