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영풍도 예외일 수 없다.

- 경상북도 승소, “조업정지 처분 적법하다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는 말이 있다. ‘바르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것이 바른 것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오늘(14)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영풍)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은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결과였다. 영풍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진심어린 사죄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2, 영풍은 70여톤의 폐수를 무단 방류했고,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황경당국을 통해 확인됐다. 경상북도는 공장 가동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영풍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이행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달라는 행정심판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영풍은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오늘(14) 그 첫 번째 판결에서 법원은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영풍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무려 반세기 동안 영풍이 낙동강 최상류에서 어떤 불법행위와 환경오염을 유발해왔는지, 그 누구보다 영풍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2013년 이후 확인된 환경법 위반 건수만 무려 50여건이다.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으니 불법이 만성이 됐다.

 

올해 5월에도 환경부 특별지도·점검에서도 폐수처리시설 불법 운영, 52개의 불법 지하수 관정 설치·이용 등을 적발해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120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영풍제련소 임원과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 임원을 구속해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영풍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은 특별지도·점검에 대해 물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 위반으로 영풍을 고발하는 한편, 측정 조작과 관련해서는 영풍의 몸통까지 제대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영풍은 여전히 특별지도·점검에 대한 해명을 하겠다면서 청문을 요구하고 이를 또 수차례 미루고 있다. 영풍에 진정한 사죄와 환경오염에 대한 결자해지의 자세를 기대하는 건 물 건너 간 듯 보인다. 이번 판결마저도 불복해 소송으로 버티며 스스로를 옭아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영풍을 무법천지 세상에서 헤어 나오게 하는 것, 무소불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주무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단죄뿐이다. 국민의 관심이 모이고 언론의 정론직필이 영풍의 뻔뻔한 민낯을 세상에 알려 영풍에게 부끄러움을 일깨울 수 있다면,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야 말로 영풍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는 걸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업정지가 행해지고, 철저한 검찰 조사로 영풍의 불법 실체가 전부 밝혀지고,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 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통합조사와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영풍제련소가 폐쇄되는 그날까지 공대위는 법률대응단과 함께, 주민과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9814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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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영풍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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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영풍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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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영풍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