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더욱 진실에 다가가게 할 뿐인,

영풍그룹의 갑질 소송 적극 환영 기자회견


영풍제련소를 통해 무려 48년 동안 낙동강 최상류와 청정봉화 땅을 오염시켜온 영풍의 환경파괴 행위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소송이라는 영풍의 대기업식 갑질 횡포는 더욱 진실에 다가가게 할 뿐이다



일시 : 201887일 오후 3

장소 : 생명평화나눔의집 중앙홀

(3호선 수성시장역 부근, 수성구 명덕로 411 광덕빌딩8)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영풍제련소 공대위공동집행위원장 임덕자 010-6654-9963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맹지연 국장 010-5571-0617



- 이 나라 재계서열 26위나 되는 영픙그룹의 한 환경단체 활동가에 대한 그룹차원의 소송 예고를 열렬히 환영한다.


- 영풍그룹은 지난 5일 그룹 홍보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온 한 환경단체 활동가 개인에 대한 소송을 예고했다.


- 그동안 영풍그룹의 주력 사업체인 영풍제련소가 청정봉화 땅이자,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최상류를 점령한 채 무려 48년간이나 불법적인 환경파괴 행위를 해온 불편한 진실을 폭로해온 데 따른 조처다.


- 이는 한 활동가 개인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우리 ‘영풍제련소 공대위’에 대한 소송일 수 밖에 없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영풍그룹의 적극적인 조처에 대한 열렬한 환영 입장을 밝히며 오늘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바이다.


- 영풍은 알아야 한다. 진실을 밝히는 활동가의 입을 막기 위해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보아왔던 대기업식 갑질 문화의 전형인 소송으로 아무리 겁박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쫄지 않는다는 걸.


- 그것은 그간 영풍이 낙동강과 봉화 땅에서 저지른 만행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또한 공장 노동자들이 알고 그곳 석포면 주민들이 알기 때문이다.


- 또한 당신들이 청정봉화 땅이자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최상류라는 우리 아름다운 산하를 파괴해온 행위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은 결코 변치 않기 때문이다.


- 당신들의 이같은 대기업식 갑질 횡포는 결국 더욱 진실에 다가가게 할 뿐이라는 것을 영풍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 이에 우리는 오늘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영풍이 해온 만행을 밝힘과 동시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영풍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한다.


- 이에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바이다.




2018.8.7.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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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의 낮과 밤의 너무나 다른 풍경.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밝혀진다. 




[성명서]

‘영풍제련소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소송으로 겁박하는 영풍그룹을 강력 규탄한다!


48년간 낙동강 오염시켜온 자신들의 만행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없이 공작정치로 자신들의 만행을 뒤덮는 데만 급급한 악덕기업 영풍을 규탄한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께 무릎꿇고 사죄하고 이제 그만 낙동강을 떠나라!


지난 5일 영풍그룹 홍보실에선 믿기지 않는, 참으로 어이없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신들이 무려 48년간 낙동강에서 행해온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있는 ‘영풍제련소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자로 내몰아 겁박하는 내용이다.


영풍그룹의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법적 소송을 예고하는 선전포고문 격이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이하 영풍제련소 공대위)는 이런 영풍그룹의 후안무치한 악의적 행태에 대해서 개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영풍의 명예 훼손 운운은 참으로 기가 찬 소리다. 영풍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영풍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무려 48년간이나 낙동강 최상류를 마치 점령군 행세하듯 점령해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청정봉화 땅과 낙동강 최상류의 아름다운 산하에 대한 영풍의 환경파괴 행위라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을 말하는 활동가를 겁박하는 이런 후안무치하고도 비겁한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지난 48년간 영풍이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최상류를 비소, 카드뮴, 납, 아연과 같은 각종 독극물과도 중금속으로 오염시켜온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온 기업이 적반하장 격으로 영풍제련소 공대위 집행위원장의 주민의 입장을 대변한 당연한 주장을 마치 범법자의 그것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재계서열 26위나 되는 대기업이 할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명백히 영풍제련소 공대위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적 꼼수임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영풍석포제련소, 이 21세기 최악의 공해공장이 1970년 경북 봉화 석포면이라는 오지 중의 오지에,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낙동강 협곡이 들어서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상식의 눈을 통해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진데, 그 상식적 질문을 해온 한 활동가를 마치 범죄자로 낙인찍듯 하는 영풍의 형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영풍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 당시 숱한 현장 활동가와 노동자들을 죽음의 길로 내몬 바로 그 악랄한 수법을 떠올리게 한다. 가난한 활동가들을 지리한 소송으로 옥죄어 활동의 발을 묶어버리는 악랄한 수법을 그대로 모방했다. 사악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


영풍이 문제 삼는 주장도 허무맹랑하기는 마찬가지다. 공장매연 문제는 영풍제련소 그 현장에 가본, 두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낮과 밤이 천양지차다. 낮에는 미미한 그 굴뚝 연기가 밤만 되면 온 굴뚝에서 일제히 매연을 뿜어내는 것을 여러번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확인해주는, 그 생생한 현장을 증언하는 증거사진은 차고 넘친다.


영풍제련소의 환경관리 불신 문제는 토양 불법매립, 제1종 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인 3공장 불법 건설, 주변산지 나무 집단 고사 등의 의혹이 끝임없이 제기된 사실에 기반한다. 실제 최근 5년간 43차례의 행정처분 중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대기오염물질의 부적정 관리,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등으로 총 25건이 대기관련 행정처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영풍제련소의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된 배출량 자료(2011~1016)의 오염물질의 경우 먼지를 제외하고 굴뚝에 따라 미결측된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이따이이따이병 또한 일본의 동방아연이 문제가 됐다는 것과 그 동방아연이 일본에서 60년대 벌써 환경오염 문제로 더이상 아연제련소를 할 형편이 못되자 그 기술력이 전수돼 영풍제련소가 차려졌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 사실은 환경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환경과공해연구회’도 지적했던 문제이고, 영풍제련소에 근무한 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촉발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주민건강 개선과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된 문제다. 심지어 대표적 보수논객인 조갑제 씨도 기자정신이 투철했던 부산 국제신보 기자시절인 74년에 벌써 기사화한 사실로 당시 조갑제 기자는 영풍제련소 이 위험한 환경문제를 다룬 기사로 한국기자상까지 수상한 전력이 있다.


이런데도 역사적 사실을 뒤덮는 언사로 진실을 왜곡하는 영풍그룹은 작태는 1300만 영남인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영풍제련소 주변 지역주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이같은 진술을 기반한 이러한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영풍그룹은 이를 부정하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따라서 이는 영풍의 억지 주장만으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 영풍제련소가 적정 환경관리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통합환경관리 허가를 받지 않고는 허위 사실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정집행위원장의 주장은 주민의 진술에 바탕을 둔 주장으로 이는 영풍제련소의 반론을 근거로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 허가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영풍은 ‘주민 진술’을 카더라 뉴스로 비하하고, 대기오염 의혹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를 괴담으로 단정한 후 허위사실 유포로 정집행위원장을 고소고발하겠다고 한다.


환경법 위반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영풍이 지금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주제에 환경단체를 법의 이름으로 고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기업의 갑질의 전형이다. 영풍이야 말로 무고죄로 고발당해야 마땅하다.


영풍이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지난 7월 26일 곧 다가올 경북도의 조업중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한, 그들 스스로 소를 제기해 조업중지 행정처분 결정을 질질 끌게 만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서 조업중지를 막아내기 위해 꼼수로 행한 공장개방쇼가 그들의 안이한 대응으로 자살폭탄으로 되돌아오자 궁여지책으로 저지르는 또하나의 자살폭탄일 뿐이다.


영풍은 이제 똑똑히 알아야 한다. 당신들이 해온 전력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리고 지금 생계에 목숨줄이 걸려 아직은 침묵하고 있은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알고, 석포면 주민들이 안다.


그러니 촉구한다. 더이상 자살폭탄이나 터트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당신들이 행한 범죄행위와도 같은 낙동강 수질오염 행위와 청정봉화 땅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1300만 영남인에게 사과하고, 즉시 낙동강을 떠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직은 영풍이 지난 48년간 낙동강과 청정봉화 땅에 저지를 만행을 일부 봉화 주민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만 아는 정도이지만 대구와 창원과 부산의 시민들이 이 기막힌 진실을 알게 될 때는 사태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폭동과도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영풍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것이 그간 당신들이 저지를 죄악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리고 그것이 재계서열 26위나 되는 대기업이 보여야 할 최소한의 품격일 것이다.


영풍은 이제 그만 낙동강을 떠나라. 그것이 1300만 영남인이 살고, 우리산하가 사는 길이다.



2018.8.7.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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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임덕자 010-6654-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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