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람까지 죽었다. 환경오염 안전불감, 오염덩어리 영풍석포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영풍그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을 즉각 떠나라!!

정부는 영풍석포제련소가 저지른 만행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라!!


사진1-이른바 감입곡류의 물돌이마을 안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제1. 2공장이 눈에 들어온다. 어떻게 저런 비경 속에 제련소라니 저 멀리 산등성이의 나무들은 모두 고사해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jpg

경북 봉화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은 영풍제련소 전경. 이런 오염덩이 공장이 어떻게 무려 48년간 낙동강에 붙어서 가동될 수 있는지 불가사의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사진- 대구환경운동연합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는 1970년에 봉화 석포면 석포리에 설립되어 아연(36만t)을 비롯해 황산(60만t), 황산동(1500t), 은 부산물(28,000t), 인듐(30t)등을 생산하는 종합비철금속제련회사로서, 아연생산량은 연간 36만 톤으로 세계 4위이며, 국내 아연 유통량은 연간 17만 톤으로 34%를 공급함으로써 연매출 1조 4천억원에 이르는 기업체다. 영풍제련소와 고려아연, 영풍문고 등을 거느린 영풍그룹은 재계 26위의 대기업이다.


영풍제련소 및 협력업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226명으로 이중 836명이 석포면에 거주함으로써 석포면 전체 인구(2,215명)의 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포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인정된다.


영풍제련소는 지난 2월 24일 폐수처리공정 중 침전슬러지 반송펌프 고장으로 완전하게 처리되지 못한 폐수 70여 톤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치가 초과되어 낙동강 최상류에 직접 유입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런데 제련소 측은 사고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사고발생 후 방제작업 등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포클레인)를 동원하여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고 하다가 주민에 의해 행정기관에 신고 되었다.


또한, 2월 26일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반송배관 슬러지 제거작업 중 0.5톤의 폐수를 수질오염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공장 내 토양에 무단으로 유출하다가 점검반에 적발된 행위 또한 중대한 위법행위라 할 수 있다. 24일 사고 이틀 후 곧바로 중대 위반행위를 또다시 저지른 것은 환경의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영풍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함으로써 그 지리적인 입지조건 때문이라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지금까지 46건의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평균 40일마다 1번꼴로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 5일에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빼고 나면 경고와 고발, 개선명령, 과징금 처분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고작이었다.


특히 2월 24일 중대사고 발생 4개월 전인 2017년 10월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을 과징금 6천만 원으로 대체한 바도 있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분 배경에는 공장가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관련 산업 등에 파급될 효과 등도 참작이 됐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결국 환경관련법 위반에 대한 회사 측의 안이한 태도에서 문제가 유발됐다는 점에서 이번의 20일 조업정지 처분은 여러 가지 의미가 교차된다.


폐수 유출에 이어 최근 공장 내에서 일어난 크고작은 안전사고는 이와 같은 의식의 연장선에서 빚어진 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창하게 내세우지 않더라도 환경과 노동자의 안전은 최소한 지켜야 할 경영원칙이 되어야 한다.


지난 3월 26일에는 제련소 제3공장 내에서 유산동 슬러지 처리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밀려내려온 슬러지더미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넘어지면서 아연과 비소 등을 흡입해 중금속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련소 측은 사고발생 직후 119구급대를 부르지 않고 자체 이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노동자는 독성물질인 아연과 비소 등을 과다 흡입해 중금속 중독 증세를 보이다가 일주일간 병원 입원중 사망에 이르렀다.


안전사고는 또 있었다. 지난달 3월 1일에도 제련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과 관련없이 제련소 내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던, 지붕에 사용되었던 강판이 바람에 날려 노동자를 다치게 하여 현재까지 하반신 마비증상으로 병원 입원치료 중인 사건도 있다. 그런데 제련소 측에서 하청업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주변으로부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영풍제련소는 환경의식이 전무하고 안전의식도 결여되어 있는 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런 기업이 낙동강 최상류에서 무려 48년간 오염덩이 공장을 가동해올 수 있었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1300만 영남인을 넘어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이제 영풍그룹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낙동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다. 어떠한 미사여구로 해명하더라도 더 이상 영풍을 믿을 수 없다. 이제 1300만 영남인은 낙동강의 꼭대기에 오염덩이 공장이 운영된다는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 영풍은 그동안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죄하고 자신들이 오염시킨 낙동강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낙동강을 떠나야 한다. 그 길만이 영풍그룹이 사는 길이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영풍그룹은 이점을 명심하길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와 대책을 촉구한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영풍의 부도덕한 만행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과, 1300만 식수원 낙동강을 안전을 위해 이제 정부가 직접 발벗고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고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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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에 있었던 안동댐 물고기떼죽음. 떼죽음의 한 원인으로 영풍제련소가 지목되고 있다. 사진 - 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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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떼죽음과 더불어 백로와 왜가리 떼죽음 사태. 이 죽음의 원인으로 영풍제련소가 방출해온 폐수가 의심받고 있다. 사진 -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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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낙동강의 강바닥 흙. 사진 -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영풍그룹은 1300만 영남인에게 사죄하고, 즉각 낙동강을 떠나라!!

환경오염 안전불감, 영풍석포제련소 폐쇄가 정답이다!!

정부는 영풍석포제련소의 만행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라!



2018년 4월 13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이상식 봉화군 의원, 류승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 고문, 배종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의장,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반대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안동시당,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자연애친구들, 부산녹색연합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문의 : 영풍제련소 공동위 공동집행위원장

신기선(봉화,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 010-4477-3175

임덕자(안동, 안동환경운동연합) 010-6654-9963

정수근(대구, 대구환경운동연합) 010-2802-0776

정은아(창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010-5486-9243

이준경(부산, 생명그물) 010-2569-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