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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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합의제 성격을 갖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대구광역시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에 대한 대구시의 사과와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 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의 입지선정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라는 대구시의 주장은 거짓

입지선정위원회 조례가 위법이라면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보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이 훨씬 강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신청사 건립 조례도 위법

대구시가 위법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행정기관 설립은 증가하는 추세.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사의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

대구경실련,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각각 대구시의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위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는 조례 위반에 대한 책임,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던 대구광역시가 조례 폐지 반대 및 개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를 강행하려고 한다. 대구시가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조례의 입지선정위원회는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위법성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닌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방자치법 제116(합의제행정기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79(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합의제 감사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대구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인 것이다.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의 입지선정위원회는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도시계획·도시경제·교통·건축·조경·토목·환경·방재 등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보다는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을 위한 조례(신청사 건립 조례)’의 신청사건립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훨씬 더 가깝다.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의 입지선정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면 공론화위원회도 위법한 것이 된다. 신청사 건립 조례도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처럼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는 2011.12.30.에 제정되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를 선정한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대구대표도서관 건립사업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대구시는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지만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의 존재와 의미가 알려지고, 조례 위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의 조례 위반에 대한 책임과 대구경실련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이 각각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와 신청사 건립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대구시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신청사 입지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신청사 입지를 결정해도 다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에 의한 신청사 입지 선정이라는 중대사를 치르고 있는 대구시 입장에서는 모양 빠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는 협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으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합의제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항상적으로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고, 중요한 성과라고 자랑하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장은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라는 협치의 싹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자르려고 하고 있다. 대구시의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 방침은 신청사 입지를 공론화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과 상충되는 일이기도 하다. 신청사 입지는 공론화위원회에 전권을 주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시민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대구시가 다른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입지는 30명 내외로 구성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조차 받지 않고 결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는 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협치를 부정하는 퇴행적인 결정, 조례 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판단하며 입지선정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등의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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