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21_영풍석포제련소 법령위반에 따른 통합환경조사 촉구 기자회견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1).jpg
190521_영풍석포제련소 법령위반에 따른 통합환경조사 촉구 기자회견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2).jpg

기자회견문

 

영풍석포제련소 또 법령위반, 통합환경조사 실시하고 사업장 폐쇄하라

 

지난 수요일(15)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이 드러났으며,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등 6가지의 관련 법률위반사항이 또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로서 영풍제련소는 작년 물환경보전법1차 위반으로 인한 조업정지에 이어 또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만약 3차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장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영풍제련소를 대상으로 통합환경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에 밝혀진 영풍제련소 폐수처리시설의 불법적인 운영은 폐수의 부유물질을 가라앉히는 시설인 침전조에서 시작됐습니다. 영풍제련소측은 침전조가 넘쳐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유출되도록 방치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화처리시설로 보내야하는 중금속이 포함된 침전조의 폐수를 허가되지 않은 별도의 배관을 설치해 빗물저장시설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한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된 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가 아닌 별도로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영풍제련소는 공장내부에 52개의 불법 관정을 설치해 지적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3곳의 관정에서 카드뮴, 수은, , 크롬이 공업용수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지하수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것은 그동안 영풍제련소에서 불법폐기물 매립의혹과 토양오염정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소송으로 지연시키고 적정처리를 회피한 결과입니다. 영풍제련소의 불법행위로 인해 지표수 오염은 물론 지하수까지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환경부가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영풍제련소측은 보도 자료를 내며 핑계대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들은 불법배출 시설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친 물수준이며 하천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적한 불법배출시설인 허가받지 않은 관로와 불법관정에 대해서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통해서라도 공장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내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물환경보전법2차 위반사항이 적발되며 약 4개월가량의 조업정지 처분이 의뢰됐습니다. 앞으로 3차 위반이 적발되면 법적으로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에서 토양과 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개별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영풍제련소를 대상으로 통합환경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의 사업장, 동일 공정 내에서 오염물질은 하나의 매체로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며, 오염이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풍제련소의 불법시설에 대해 낱낱이 그 죄목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영풍제련소에서 49년간의 범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죄와 책임을 다 하는 날까지, 낙동강 13백만 국민의 안전한 식수가 확보되는 그날까지 국민에게 그 민낯을 알려갈 것입니다.

 

2019521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