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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

 


탈법적인 임도공사로 비슬산 생태계 망치는 달성군을 규탄한다

불법적인 임도공사 중단하고, 공사구간을 원상 복구하라!


대구 달성군이 임도공사란 명분으로 대구의 중요 생태축이자, 천혜의 산림자원을 가진 비슬산 생태계를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다. 비슬산은 한때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고려된 바 있는, 대구광역시 권역에서 온전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자연지역이다. 이러한 곳은 우리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하는, 대구의 귀한 미래자산이다.

 

이처럼 보존가치가 있는 대구의 미래자산은 시군이 나서서 철저히 보존하고 민간의 난개발을 막아내도 부족할 것인데, 어떻게 시군이 나서서 대구의 미래자산을 망치고 있냐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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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이 임도란 명분으로 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비슬산 구간은 환경부 지정 생태자연도 1, 2등급지이자, 녹지자연도는 8~9등급에 해당하는 최상의 자연생태계를 자랑하는 곳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란 것은 환경부 자체 조사에서 자연생태계 잘 보존된 숲중 최상의 숲으로 절대 보존해야 하는 자연자산이란 의미다. 그런데 이런 곳을 어떻게 지자체가 나서서 망쳐놓을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현행법을 우선해서 지켜야 할 지자체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편법 공사를 자행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임도 공사라 할지라도 현행법상 사업구간이 4킬로미터가 넘어가면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다. 그런데 달성군은 원래 6킬로미터인 사업구간을 절반으로 쪼개서 사업을 신청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을 교묘히 피해 공사를 착공한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불법 공사로, 달성군이 도덕적/윤리적 헤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민간에서 어떤 불법과 탈법 공사를 벌인들 달성군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행정기관이 나서서 탈법을 조장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해 계명대 생물학과 김종원 교수는 지적한다.


그동안 비슬산의 산지식생 및 계곡식생은 깨끗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기반으로 온전하게 유지돼 왔다. 그런데 임도는 그런 계곡환경을 근본적으로 망가트린다. 청정한 계곡을 반영하듯 공사구간에 실제로 산수국이 자생한다. 이로 미루어 계곡 일대에서는 분명 희귀동식물이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생물상에 대한 연간조사를 선행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어야 했다.

 

청정계곡을 통과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 2등급 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임에도 사전에 어떤 생태환경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이미 공사가 진행되면서 계곡과 핵심생태 구간이 무참히 파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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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공사 구간에서 발견된 산수국



달성군에서 내세운 공사목적에도 전혀 현실성이 없는 주장들뿐이다. 달성군이 내세우는 임도 개설의 목적은 (1)산화방지 및 산림작업의 능률화, (2)임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3)임업의 소득을 증대, (4)농림업의 균형발전과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도는 산화방지 효과보다는 산화확대의 원인이 된다. 열기(바람)의 통로로 기여하여 산불의 피해를 확대시킨다. 임업경영 개선이라지만, 임도를 이용해서 임업경영 개선에서 얻은 결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개선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임업 소득이 증대되었다는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잠재적 임업 자산을 잃어버리는 형국이다. 나아가 농림업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 따위의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계명대 김종원 교수는 평가했다.

 

한마디로 달성군의 임도 건설 행위는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 대구의 귀한 생태축을 망치는 행위 벌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달성군은 지금 즉시 첫째, 불법 공사를 중지하고, 이미 파괴한 3킬로미터 구간의 숲을 원상 복구하라. 둘째, 달성군수는 달성군 행정의 수장으로서 군의 탈법 행위에 대해서 시군민 앞에 사죄하라. 셋째, 달성군은 앞으로 비슬산의 생태계를 망치는 어떠한 개발행위에도 나서지 말라. 넷째, 달성군의 불법공사를 방조한 대구시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시 또한 대구시민 앞에 즉시 사죄하라.

 

이것은 비슬산을 사랑하는 대구시민과 달성군민의 명령이다. 이를 거역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달성군의 불법과 탈법 행위를 심판할 것이다. 달성군과 대구시의 즉각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조처를 시민의 이름으로 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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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고창택, 노진철, 김성팔, 송필경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010-2802-0776, apsan@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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