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건설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대구환경운동연합 입장 발표 -

  
  4차순환도로(상인-범물)건설 사업에 대한 대구시와 대구남부순환도로(주)가 18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17일 대구시·시민단체 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 활동이 종료된 지 2달 만의 일이다. 공동협의회 시민단체 추천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며 대구환경연합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이 사업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한다. 공동협의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은 “대구시가 현재 추진 중인 이 사업의 시행을 분명히 반대하고 그 이유를 상세히 밝힌 공동의견‘을 문서로 채택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였다. 실시 협약 체결은 시민단체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시장의 최종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공동협의회 활동 협약 내용에 따라 이 사업으로 인해 향후 파생될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2. 비록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나 공동협의회에서 상호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히 환경검토단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지형지질 및 지하수, 대기․소음․진동, 동․식물 분야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환경단체와의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


  3. 또한 환경검토단에서 공동으로 지적되었듯이 불가피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도 사후 모니터링 사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후 모니터링 사업은 반드시 관련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객관적이고도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이 사업의 모든 책임이 대구시장에게 있는 만큼 주민 피해에 대해서도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5. 마지막으로 실시협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공동협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민사회에 공개할 것이며, 시민을 위한다는 행정이 시민의 부담이 되었을 때 시민사회가 해당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07년 6월 19일


대구환경운동연합

(연락/사무실 426-3557, 담당 문창식 운영위원장 011-9851-8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