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대구광역시 의제 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대구환경운동연합 입장 발표


현재 대구시의회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채택한 의제21에 관한 지역사회의 구체적 실천계획인 대구의제 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의제 21 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대구광역시 의제 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환경연합은 그동안 대구의제 21 평가 및 조례 제정에 관한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기 성찰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구의제 21의 재작성, 이에 따른 실질적인 추진주체의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의 문제점을 일관되게 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2. 60년대에 레이첼카슨의 ‘침묵의 봄’이 출간되고, 1987년 부룬트란트 유엔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이후 1992년 유엔환경회의에서 각국이 공식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채택, 의제 21과 리우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십년 후인 2002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의제 21의 강력한 구체적 실행을 약속하는 ‘지속가능발전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요하네스버그 선언은 세계 각국이 빈곤퇴치, 소비․생산, 자연자원의 보전․관리, 이행수단 등 향후 10~20년에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6년 10월 31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입안한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과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등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추진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13일 ‘지속가능발전 기본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5. 한편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 ‘지방지속가능발전로드맵 작성’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정립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1)지속가능발전 비전과 계획, 2)지속가능발전지표, 3)지속가능성 평가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4)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방의제 21 추진기구), 5)지속가능발전기본법(조례)제정이 구체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6. 다른 한편으로,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환경 중심의 지방의제 21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제도 분야로 활동영역을 넓혀 균형 잡힌 지속가능발전을 정착시키고, 국제사회-국가의 지방의제 21 추진체계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 1월 23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에 지방의제 21 추진 기구를 “통합형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 및 재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7. 이에 따라 경기도, 대전광역시, 담양군 등은 이미 지방지속가능발전조례를 제정하였으며(정부에서는 향후 5년 내에 100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7개 기초자치단체는 의제 21추진기구를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였다.


8. 한편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법안’에서는 [지속가능성이라 함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과 여건을 낭비하거나 저하시키지 않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경제성장, 사회적 안정과 통합,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9. 그러나 ‘대구광역시 의제 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 세대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 세대의 개발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각종 개발에 앞서 환경친화성을 먼저 평가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미래세대가 제대로 보존된 환경 속에서 적절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현 시기 국제사회 및 국가의 환경위기인식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인식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이러한 개념은 결국 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공고히 할 뿐이다.


10. 즉 이 조례는 지금부터 15년 전, 1992년 리우선언 이행계획인 지방의제 21에 국한된 것으로, 리우회의 이후 2002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까지, 그리고 요하네스버그 회의이후 현재까지 인류애의 미래를 위한 큰 틀을 제시하고자 국제사회와 국가가 노력한 이행 결과와 급변하는 지구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1. 지난 10년 동안 대구의제21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별다른 문제없이 추진되어 왔다. 한편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12월부터 진행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구의제 21의 재작성과 이에 따른 실질적인 추진주체의 구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제 21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법률 제정이나 이에 따른 조례 제정 과정에서 통합적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때 관련 조례 제정은 시기가 매우 부적절하다.  


12. 이에 환경연합은 ‘대구광역시 의제 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흐름 및 국가의 정책 변화에 뒷북치는 격에 다름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시의회는 조례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의제 21과 지속가능발전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추진주체 구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7년 4월 25일


대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