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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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



 

성서산단의 허파, 갈산공원을 지켜라!

공공녹지 축소 강행하는 갈산공원 민간특례 안 된다!

 

 

갈산공원 민간특례 개발 위해, 산단 녹지율까지 낮춰

대구시는 올해 국비와 시비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대구·성서산업단지 주변에 17.3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들 계획이다. 잎 넓이가 넓고 높이가 다양한 침엽수와 활엽수를 복층·다층림으로 혼합 조성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발암물질 흡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반가운 소식도 잠시,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성서산단 내 전체 녹지의 41%를 차지하는 갈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하려 한다. 산단의 녹지율마저 낮춰가면서까지 민간특례를 허용하고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챙겨주려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내세우며 예산을 쓰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간특례사업을 허용해 멀쩡한 공공녹지를 줄이는 행정의 엇박자가 의아하다.

 

미세먼지를 비롯해 대기오염 취약지역인 도심산단의 경우, 녹지공간인 도시공원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산업 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합리적 배치를 위해 만들어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산업단지의 규모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공공녹지를 확보하도록 지침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갈산공원이 위치한 성서산단은 10~13%의 녹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성서산단은 주거생활공간과 인접한 특성상 완충역할을 하는 녹지공간은 더 늘리고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지역이다. 10%도 미치지 못하는 녹지율을 더 높일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오히려 민간특례로 성서산단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갈산공원의 30% 면적을 개발하려는 것은 과연 최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발등에 떨어진 불 도시공원 일몰제’, 민간특례에만 목매어선 안 돼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이 내려진 1999년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20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도로 건설 등에만 예산을 쏟아부었을 뿐 사유지 매입을 통한 공원조성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최근에 와서야 민간공원특례제도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적용 가능한 제도가 없지 않다.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다. 도시공원 일몰 전에 모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과 달리 체험숲, 사무실, 창고, 주택, 생활편의시설 등 토지의 사적인 이용이 허용된다.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도시공원에서 풀리는 공원의 사유지 40.3(여의도의 14)를 모두 매입하기로 밝힌 바 있다. 개발 압력이 높은 곳, 공원 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을 우선 매입하고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제도개선(국공유지 공원개발대상지 제외,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예산 국고보조)을 통해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사유지의 일부를 개발할 수 있게 풀어주고 나머지를 기부 받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실제로는 공원 안의 개발을 가능하게 풀어주는 것이다. 일몰될 공원지역을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면 공원 일몰 이후 지가 상승, 개발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을 공원 내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이를 우려해 도시공원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쉬운 방법인 민간특례 제도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해도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 접근해야 한다.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부지를 불가피하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한다. 대구는 개발비율이 기계적으로 30%인데 반해 광주의 경우, 특례비율을 10%로 제한해서 개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20207월이 되면 대구는 38개의 도시공원이 일몰제의 영향을 받는다. 도시공원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보다 멀리보고 많은 시민들이 공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대구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여 공원을 지켜야 할 것이다. 민간공원 특례제도에만 기대어 공원일몰제의 해법을 찾아서는 곤란하다. 갈산공원이 잘못 끼우게 되는 첫 단추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9. 4. 5.

 

대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