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24_환경법위반 영풍석포제련소 행정조치 강력 처분하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1).jpg





기자회견문

 

영풍석포제련소 환경법위반, 추가 조업정지 처분 즉각 조치하라

 

지난 515일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적발 및 오염지하수 정화조치명령 폐수배출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관련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4개월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두 가지 위반사항은 물환경보전법38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방지시설로 부터 무허가 배출20184월에 1차 위반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어, 이번이 2차 위반이 되어 조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배출시설에서 별도 배관을 통해 우수 이중옹벽조로 폐수를 배출한 행위는 이번이 1차 위반이지만, 오염물질 무단배출 억제를 위해 법 제38조 제1항의 중대 위반사항은 서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 누적하여 처분하도록 규정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차 위반을 적용하여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영풍제련소는 공장내부에 52개의 불법 관정을 설치해 지적받았다. 이 가운데 33곳의 관정에서 카드뮴, 수은, , 크롬이 공업용수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지하수 분석결과 최고 753mg/L, 카드뮴 지하수 수질기준 (공업용수)0.02mg/L 보다 37천배가 초과된 곳도 있었다.

지하수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것은 그동안 영풍제련소에서 불법폐기물 매립의혹과 토양오염정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소송으로 지연시키고 적정처리를 회피한 결과이다. 영풍제련소의 불법행위로 인해 지표수 오염은 물론 지하수까지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가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가 발표되자, 영풍제련소측은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식의 보도 자료를 내며 핑계대기에 급급했다. 이들은 불법배출 시설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친 물수준이며 하천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적한 불법배출시설이 허가받지 않은 관로와 불법관정에 대해서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럼에도 소송을 통해서라도 공장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내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영풍공대위는 경상북도가 영풍제련소의 상습적 환경법령위반에 대해 즉각 행정처분을 조치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며, 정부는 토양과 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개별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영풍제련소를 대상으로 통합환 경조사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의 사업장, 동일 공정 내에서 오염물질은 하나의 매체로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며, 오염이 전이되기 때문이다. 또한 영풍제련소의 불법시설에 대해 낱낱이 그 죄목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영풍제련소에서 49년간의 범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죄와 책임을 다 하는 날까지, 낙동강 13백만 국민의 안전한 식수가 확보되는 그날까지 국민에게 그 민낯을 알려갈 것이다.

 

2019524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