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재자연화와 농어민 생존권 보전을 위한

낙동강보 완전개방 국민소송단 공개모집 

 

국민소송 취지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드, 낙동강의 독조라테를 보면서 과연 국가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국가는 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않고 영남 1,300만명이 먹는 식수인 낙동강을 똥물로 만들어버렸는지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낙동강의 신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에 인간도 살 수 없다’, ‘물고기 씨가 말랐다라는 어민들의 절규에 우리가 손잡아줘야 합니다. 이제 국가가 저질러 놓은 죽음의 낙동강을 국민이 나서 생명의 낙동강으로 재자연화 하고자 합니다.


보를 열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민과 농민의 생존권과 어업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먹는물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시민의 눈높이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는물을 너머 맛있는 물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은 녹조라테를 너머 독조라테,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우점해 있는 4~5급수 물로 전락했습니다. 오염된 원수로 고통받고 있는 영남 1,300만 시도민의 먹는물을 위해 보를 열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먹는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시민은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소송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참정권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낙동강재자연화 국민소송단은 낙동강이 잉태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대신하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낙동강 보 완전개방과 어민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민소송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완전개방의 국민소송단이 되어주세요!

 

낙동강보 완전개방 국민소송 추진본부 조직


1. 공동위원장 : 차윤재 낙동강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


2. 공동집행위원장 : 이준경 생명그물 정책실장 010-2569-1748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010-8267-6601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2802-0776


3. 총괄 사무장 : 김현욱 낙동강보 완전개방 국민소송 추진본부 사무국장


소송 개요


원고 : 낙동강보 완전개방 국민소송 추진본부

피고 : 대한민국 정부, 국토교통부

소송 주최 : 낙동강보 완전개방 국민소송 추진본부

소송 대리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최재홍 변호사 010-2698-7073) 국민소송대리인단


국민소송단


모집 기간 : 2016111()~1212(월)까지 (연장)

참가 자격 : 낙동강 재자연화와 안전한 먹는물, 어민. 농민 생존권을 위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 비용 : 1인당 1만원

(비용은 국민소송 소장 작성, 변론, 증인 등 각종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국민소송 모집 및 참가방법


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낙동강보 완전개방 국민소송 취지에 동의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

래 참가 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동의서를 작성,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1단계: 온라인 신청서 작성(국민소송 추진본부 블로그 하단 폼을 통해 신청)

- 2단계: 류준비 (위임장 및 주민등록초본 발급 www.minwon.go.kr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발급)

(첨부된 위임장 작성시 서명 혹은 날인 필수/ 위임장 양식은 메일로 보내드리며 블로그 다운 가능)

- 3단계: 서류 제출 (제출 기한: 1212)

1129일까지 주민등록초본과 위임장을 스캔 혹은 사진 찍어 이메일(r21c53@gmail.com) 혹은 팩스 (051-507-1858로 보내면 완료!)

* 하단 신청양식이 보이지 않을 경우, 아래 국민소송단 http://blog.daum.net/wildlifeweb 신청 하기 버튼을 클릭해 작성해주세요.

 

후원방법

1) 후원계좌 : 부산은행 14001-0059204 (예금주 : 생명그물 / 입금시 소송참가자 이름 꼭 표시)



4대강 소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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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완전개방 국민소송단 서류준비 세부안내

 

국민소송단 http://blog.daum.net/wildlifeweb 블로그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다음 서류들을 안내에 따라 준비하여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 준비 (위임장 1 , 주민등록초본 1 )


(1) 위임장 작성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 소송을 대리할 권한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는 동의의 절차로 받는 서류입니다.

- 아래에 첨부된 위임장을 프린트하여 내용을 작성 (반드시 서명 혹은 날인)

- 19 세 미만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용 위임장을 받아 부모의 동의(반드시 서명 혹은 날인)를 얻는다

 

(2) 주민등록초본 발급


이 소송 원고가 거주하는 주소지를 법원에 입증을 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 제출 외 다른 용 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가족 여럿이 신청할 경우, 일일이 초본을 뗄 필요 없이 주민등록등본 1 부로 대체가능.

- 주민센터방문 혹은 민원 24 이용하여 인터넷 발급(현재거주지만 3 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

1) 민센터방문 발급시 : 현재 거주지역 및 타지역 주민센터에서 등초본발급. 발급수수료 400

2) 인터넷 발급시 :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민원 24 (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

(프린터 필요) 수수료 무료.

 

2. 서류 제출


- 1130일까지 서류 2 가지(위임장, 주민등록초본)를 글자가 잘 보이도록 찍힌 사진 또는 스 캔하여 r21c53@gmail.com 혹은 팩스(051-507-1858)로 제출해주세요.

- 서류 제출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국민소송단으로 확정됩니다.

- 서류 접수 완료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 : r21c53@gmail.com / 051-507-1857

* 소송에 관련한 귀하의 정보는 변호사법 제 26 조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며, 소송진행을 위해 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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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국가는 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않고 영남 1,300만명이 먹는 식수인 낙동강을 똥물로 만들어버렸는지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낙동강의 신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국가가 저질러 놓은 죽음의 낙동강을 국민이 나서 생명의 낙동강으로 재자연화 하고자 합니다. 오염된 원수로 고통 받고 있는 영남 1,300만 시도민의 깨끗한 먹는물 확보와 어민, 농민 생존권 보전을 위한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개방국민소송에 본인은 아래와 같은 위임을 통해 원고로 참여합니다.

1. 위임 사건의 범위

낙동강 재자연화와 깨끗한 먹는물 보전을 위한 보 개방 소송 및 관련 사건 (가처분, 피해보상 등)

 

2. 주최 :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완전개방 국민소송본부

 

3. 수임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말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최재홍 변호사) 국민소송 대리인단

 

4. 수권(受權)사항

(1) 위 위임사건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송의 1 , 2 , 3 (확정시까지) 소송행위(취하,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상소의 제기, 반소제기 및 응소 등 포함)

(2)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경매 등 강제집행의 각 신청 및 취하

(3) 헌법소송의 신청 및 취하

(4) 복대리인의 선임행위

(5) 기타 위 (1)~(5)항과 관련한 소송, 사건 수행에 필요한 행위

 

5. 기타 혹은 팩스

(1) 작성된 위임장은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이메일 (r21c53@gmail.com) 혹은

팩스(051-507-1858)로 보내주세요. (19 세 미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2) 소송관련사항은 국민소송단 블로그 혹은 등록하신 이메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3)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 변동 시, 국민소송단 사무소 (051-507-1857, r21c53@gmail.com)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귀하의 정보는 변호사법 제26조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며, 소송진행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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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19세 미만용)

 

국가는 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않고 영남 1,300만명이 먹는 식수인 낙동강을 똥물로 만들어버렸는지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낙동강의 신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국가가 저질러 놓은 죽음의 낙동강을 국민이 나서 생명의 낙동강으로 재자연화 하고자 합니다. 오염된 원수로 고통 받고 있는 영남 1,300만 시도민의 깨끗한 먹는물 확보와 어민, 농민 생존권 보전을 위한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개방국민소송에 본인은 아래와 같은 위임을 통해 원고로 참여합니다.

1. 위임 사건의 범위

낙동강 재자연화와 깨끗한 먹는물 보전을 위한 보 개방 소송 및 관련 사건 (가처분, 피해보상 등)

 

2. 주최 :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완전개방 국민소송본부

 

3. 수임인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말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최재홍 변호사) 국민소송 대리인단

 

4. 수권(受權)사항

(1) 위 위임사건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송의 1 , 2 , 3 (확정시까지) 소송행위(취하,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상소의 제기, 반소제기 및 응소 등 포함)

(2)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경매 등 강제집행의 각 신청 및 취하

(3) 헌법소송의 신청 및 취하

(4) 복대리인의 선임행위

(5) 기타 위 (1)~(5)항과 관련한 소송, 사건 수행에 필요한 행위

 

5. 기타 혹은 팩스

(1) 작성된 위임장은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이메일 (r21c53@gmail.com) 혹은

팩스(051-507-1858)로 보내주세요. (19 세 미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2) 소송관련사항은 국민소송단 블로그 혹은 등록하신 이메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3)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 변동 시, 국민소송단 사무소 (051-507-1857, r21c53@gmail.com)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명(본인) : ()

성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주소 :

연락처 :

연락처 :

이메일주소 :

이메일주소 :

 

* 귀하의 정보는 변호사법 제26조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며, 소송진행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국민소송추진단발족보도자료 201611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