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시행일 한 달을 앞두고,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보전녹지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11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대구 시청 옆에서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보전 녹지 지정, △ 경관지구 지정을 촉구합니다. 21대 국회에는 △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의무 지정으로 입법화할 것과 △ 보전 녹지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도시공원일몰제시행_30 (1).jpg


도시공원일몰제시행_30 (2).jpg


도시공원일몰제시행_30 (3).jpg





도시공원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도시공원일몰제시행_30 (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