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 선정 2004년 대구경북 10대 환경뉴스

1. 쓰레기반입 중단, 대구 쓰레기 대란 시대 도래

지난 10월 비대위가 매립장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켰다.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대구시의 독단적인 행정이 결국 쓰레기매립장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의 매립장 확장 반대 농성과 쓰레기 반입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매립장문제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문제이자 대구시민 전체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시민합의나 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매립장 확장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
대구시가 더 이상 주민들과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에 의한 쓰레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매립장 확장사업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시장 직할로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쓰레기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이번 쓰레기 대란은 처리중심의 쓰레기 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쓰레기 감량, 재사용, 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형 쓰레기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2. 발암물질 1-4 다이옥산, 대구수돗물에서 검출

발암물질인 1-4 다이옥산이 대구수돗물에서 검출되어 수돗물 안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페놀과 비슷한 독성을 가진 1-4 다이옥산은 구미지역 공단 합성섬유 제조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1-4다이옥산이 낙동강 원수뿐만 아니라 정수과정을 거친 수돗물에서도 상당량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어떠한 경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비등점이 물보다 높은데도 단순히 수돗물을 끊여 먹으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로 일관한 일련의 과정은
대구시 상수도 행정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시민 안전 차원에서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관리항목으로 선정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상수도 행정은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3. 거대한 토목공사,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건설교통부는 2004년 3월에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16조원이 투입될 방대한 종합치수계획안이 여전히 실패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제방과 댐 위주의 치수정책이 오히려 홍수를 키웠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방, 댐, 방수로 건설 같은 토목공사 위주로 기초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원인분석 없는 홍수 대비계획으로 사업예산을 부풀려 건설자본만 살찌우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낙동강 유역이 한반도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 피해지역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홍수는 더 잦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제라도 비효율적인 치수대책을 철회하고 정확한 홍수 원인에 적합한 치수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


4. 탁도 문제로 해체 위기 몰린 임하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93년 4대강유역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10여 년간의 공사 끝에
저수용량 5억9500만㎡의 다목적 수자원개발용 임하댐을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일대에 건설했다.
그러나 임하댐이 조성된 이후 큰비만 오고 나면 상수원 원수 취수에 어려움이 있을 만큼 탁도 현상이 발생하여 댐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임하댐의 탁도는 먹는 물 허용 기준치 0.5NTU(Nephelometric Turbidity Uuits, mg/L)보다는 360배를 초과한 상태로 취수가 중단된 상태이다.
수자원공사는 내년부터 3천여억 원을 투자하여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탁도를 개선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임하댐 탁도 문제는 강원도의 도암댐과 함께 무분별한 댐 중심의 수자원정책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의 하나이다.


5. 물관리정책의 일대전환,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

경기도 광주시에 이어 부산과 대구에서도 2004년 8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로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게 되며 할당량 내에서 강 상류 지역 개발사업도 이뤄질 수 있게 된 반면 광역시 전체의 배출허용 총량을 어길 경우 각종 개발사업에 제한이 가해진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수질오염 저감대책 중 하나로, 하천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역 내의 모든 수질오염원을 총량으로 묶어 관리하는 새로운 물관리 정책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자발적인 수질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대구시가 수질오염 총량제를 적극 수용하여 물 관리 정책의 큰 변혁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6. 골프 지자체, 대구∙경북

대구․경북에는 12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골프장은 40여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골프장 건설규제완화와 미니골프장 규제완화정책의 발표에 힘입어 각 지자체에서는 앞 다투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 경산, 영천, 포항, 영덕, 성주, 상주, 칠곡, 안동, 문경, 예천, 울진 등 지역 곳곳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 건설 사업으로 인해 환경적∙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세수를 위해 천연의 환경을 파괴하는 근시안적 행정과 경제부양책으로 우리의 산하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7. 포항 미군기지 송유관 파열

지난 11월 상수원보호구역인 포항시 형산강 둔치에서 미군 송유관이 파열되어 고수부지의 수면 약 3천 만평이 오염됐다.
한국종단송유관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는 1992년 이후 총 18건으로 매번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심지어 유증기에 의한 폭발사고까지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부르기도 하였다.
30년이 넘는 한국종단송유관은 부식이 심하여 사고는 예견된 것이다.
또한 송유관 사고가 미치는 환경파괴는 완전한 복구가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따라서 2005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될 대구-왜관, 평택-인덕원 구간을 당장 폐쇄해야 한다.
또한 국방부와 대한송유관공사는 주한미군의 대량 유류수송과 사용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통해 한국종단송유관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8. 대구시 에너지기본조례제정

오랫동안 준비하고 노력한 끝에 지난 3월 대구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가 마련되어 대구시의 에너지정책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에너지조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에너지 주체별로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대구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가 행정기관,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 분야에서 공동으로 참여하여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이기에 그 의의가 더욱 크다.
그러나 어렵게 달성한 성과가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관 공동의 노력을 통해 대구가 더욱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제1회 세계솔라시티총회 대구에서 개최

2004년 엑스코에서 제1회 세계솔라시티총회를 열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행사에는 솔라시티 시장회의, 솔라시티 학술대회, 솔라시티 비즈니스포럼, 솔라시티 시민포럼, 솔라시티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 공무원, 기업체, 시민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정작 다양한 계층의 폭 넓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솔라시티 총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보다 광범위한 시민과 환경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제 대구시는 솔라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구를 명실상부한 솔라시티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10. 해인사 대형불사, 전면 재검토

해인사가 「해인사 개산 1200주년 기념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건립사업」을 추진하다가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들은 해인사 제2불사 건립예정지가 모두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존구역이자 문화재보호구역이므로 국립공원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인 장경각과 팔만대장경의 보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자체 환경성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해인사가 이를 수렴하여 사업을 전면 중단한 것은 법보종찰다운 결정으로 다시 한번 해인사의 역사적 정신적 위상을 보여 주었다.
이번 대형 불사사업 논란을 계기로 가야산국립공원과 해인사를 보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가야산에 대한 각종 개발사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문화유산인 장경각과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또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