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독재에 질식하는 풀뿌리 지방정치에 숨통을 틔어줄 4인 선거구가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19일,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선거구 6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여러 정당들은 기자회견과 항의 행동을 통해 민의를 전했습니다. 정치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은 이번에도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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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는 기초의회 4인선거구 획정을 원안대로 수용하라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대구지역 기초의회 선거구 38개 중 6개를 4인선거구로 획정함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도 기초의원 4인선거구가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구광역시의회(시의회)의 연이은 폭거 등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조차 배제되었던 4인선거구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다시 획정된 것이다. 시의회가 4인 선거구 획정을 그대로 반영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 6.13지방선거는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대구지역 최초로 4인선거구가 도입되는 지방선거가 된다.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소수파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완화’. ‘사표 줄이기’, ‘지역유지 중심의 기초의회 구성의 변화’, ‘정당의 책임성 강화등을 명분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제 등과 함께 도입되었다. 지방정치, 지방정치와 정당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 등 한 정당이 지역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일당독점 심화,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의 기초의원 및 의회에 대한 지배력 강화,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 심화 등 부작용만 도드라지게 표출되었다. 지역독점 정당과 지방의회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정 등 지역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2인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대 12개까지 획정할 수 있었던 4인 선거구를 6개만 획정한 것은 중대선구제의 취지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자치구에 1개씩 6개의 4인선거구를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선거구를 둘러싼 이해관계 등 현실을 반영한 고심의 결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다양한 세력과 요구를 절충한 타협의 결과물이자 지역사회의 합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 선거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시의회는 날치기를 두 번이나 자행하였다. 2005년에는 새벽에 본회의를 소집하여 날치기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1개 모두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2010년에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의회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4인선거구 12개 전부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시의회의 날치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시의원, 시의회가 중앙정치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회는 물론 시민에게도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있다.

 

시의회의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 날치기는 지방자치에 대한 자해행위이자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는 지역정치의 흑역사이다. 이에 우리는 시의회에 기초의원 정수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만일 시의회가 또 다시 날치기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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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노동당/녹색당/민주당/민중당/바른미래당/우리미래/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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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갠 대구시의회 자유한국당 규탄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갠 대구시의회 자유한국당 규탄

풀뿌리 지방정치 파괴, 유권자들이 심판 할 것

선거구 획정을 시의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에서 하도록 제도개선 해야

 

1. 대구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오늘(3.19) 오전 상임위 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4인선거구 6개안을 모두 2인선거구로 쪼갠 수정안을 의결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하였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으며, 이를 수정한 안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도 없이 일사천리로 가결하고 말았다.

 

2. 이는 대구 지방정치의 일당독식을 해소하고, 풀뿌리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자 4인선거구를 촉구해 온 지역의 7개 정당과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폭거이다. 이로써 대구는 지난 2006년부터 연거푸 3번째 획정위 안이 반토막나 16년째 4인선거구 하나 없는 풀뿌리 정치의 동토가 되고 말았다.

 

3. 그렇지 않아도 대구 지방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더 많이 독식하고자 한 정치적 탐욕에 대해서는 대구시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한편, 이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데는 제도의 미비가 있다. 획정위안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제정권을 가진 의회는 항상 이를 무시해 왔다. 향후로는 거대정당들이 마음대로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안선관위 또는 다른 형태의 독립적 기구로 설치하고,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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