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대구환경운동연합 http://dg.kfem.or.kr E-mail daegu@kfem.or.kr

()42125 대구 수성구 명덕로 411, 8. Tel.053)426-3557 Fax.053)426-3559


성명서 (2)





화원동산 관광지구 지정하려는 달성군,

달성습지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부터 제대로 세워라!

 

화원동산을 관광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달성군은 화원관광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에 따라 화원동산 일대를 관광지로 조성해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체류형 거점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 관광활성화 및 경제효과 창출로 공익을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것이 주다.

 

화원동산 너머 구라리에는 현재 달성습지와 연계한 생태학습관 건립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달성습지는 생태 복원사업을 마무리했다. 화원동산 하식애 주변에는 삵, 수리부엉이 등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인 모감주나무 군락을 비롯해 돌단풍, 애기석위 등 독특한 식물상이 분포해 있는 생태적으로 아주 귀중한 곳이다.

 

달성군은 이미 100억원의 혈세로 생태탐방로 건설해 생태 파괴를 자행한 바 있다. 야간 조명과 소음 공해, 유람선 운행 등으로 이미 상당한 경관훼손과 야생동물들의 서식처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구시의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건립과 습지 복원사업, 달성군의 숙박시설 지어 머무는 관광지 만들겠다는 사업, 이 두 가지가 불과 1킬로미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엇박자라 안타깝다.

 

조류, 포유류 등의 야생동물들이 물리적으로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에 마무는 것이 아니라 습지 전 지역을 넘나들며 이동하고 서식하는 것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 역시 중요한 생태공간이다.

 

이 구간 전체를 보전하기 위해 관광지 개발이 아니라 습지보호지역을 확장해서 지정하고, 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거나, 진천천에서 화원동산 하식애에 이르는 구간 전체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달성습지를 생물서식처로서 보전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달성군이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유원지 해제 시 사유지의 난개발을 우려한다면 대구시와 달성군은 현재의 법으로도 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시세 감면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고려 없이 화원동산을 관광지로 지정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달성군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이 지역은 국공유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다. 숙박시설 지을 예산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사유지를 사들이는 편이 더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고 사람과 자연이 지속가능한 공존을 이루는 방법이다.

 

또한 이번 관광지구 지정 문제와 별개로 향후 화원유원지, 달성습지와 관련한 개발계획의 변경, 실시계획 시행 등을 행함에 있어서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2019327

 

대구환경운동연합